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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고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험장 질서유지 및 안전한 수험환경 조성을 위한 협조 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4.11.12 조회수 319
첨부파일
 
  주요 협조 사항
 
대상자 : 국가시험 응시자 및 각 대학 관계자

1.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 동영상 등을 통한 시험응시 관련 유의사항 사전교육
 
1. 유튜브(www.youtube.com)에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필기시험 지필시험(PBT)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검색
보건의료인국가시험 Q&A 자료집
2. 시험장 주변 단체응원 금지
3. 시험장 및 주변 지역 ?정차 금지
4. 쾌적한 시험장 환경유지
5. 응시자 준비물 지참 철저


 
  세부 내용
 

1. 응시자 준비물 지참 철저

 
공지된 응시자 준비물품 이외의 물품을 소지하는 경우 또는 준비물을 지참하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
시행계획 공고, 응시표, 국시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에 안내된 직종별 응시자 준비물을 확인하여 반드시 지참하도록 함
  - 치과기공사 및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실기시험 응시자 준비물품 및 주의사항 등 반드시 확인
  -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은 응시자 본인이 반드시 지참하도록 안내
 


2. 시험장 주변 단체응원 금지

 
※ 단체응원으로 타학교 응시자의 수험권 방해 및 지역주민의 민원 발생
시험장 주변에서 시험 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모든 활동 금지
  - 대학별 단체응원 등 집단적으로 모이는 행위 절대 금지
  - 시험장 주변 현수막 설치 금지(설치 시 즉시 철거 조치)
  - 시험장 내 응시자 및 시험관계자 이외의 자는 절대 출입 금지
(단체 도시락을 지급하는 경우 점심시간 30분 전부터 도시락 지급을 준비할 수 있으며, 점심시간 종료 후 잔반 및 도시락을 반드시 회수해야 함.)
 


3. 시험장 및 주변 지역 ?정차 금지

 
※ 시험장 주변의 교통혼잡으로 지각생 발생 초래 및 지역주민의 민원 발생
시험장 주변의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한 시험장 주변의 교통통제 강화
  - 시험장 이동 시 대중교통 이용 권고
  - 시험장 내 응시자 차량 주차 불가
    (시험관리편의제공대상자로 신청하여 사전 승인 받은 응시자 제외)
  - 시험장 주변 지역의 주?정차 행위 금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과태료 부과 및 견인조치 될 수 있음)
  - 학부모, 친구, 후배 등 동행 자제 당부
  - 대형버스를 이용하여 단체로 시험장으로 이동하는 경우, 응시자는 시험장 인근에서 하차 후 시험장으로 이동

 

4. 쾌적한 시험장 환경유지

 
음식물 냄새로 인하여, 오후 시험 응시 시 쾌적한 시험장 환경 유지 불가
시험장 및 주변 지역 쓰레기 투기 행위 단속 강화
  - 교실 및 화장실 쓰레기통에 잔반(음식물) 투입 금지
  - 시험장 주변에 응원도구 등 각종 쓰레기 투기 금지
시험장 및 주변 지역 흡연금지, 화장실 청결사용
  - 학교건물은 금연구역이므로 복도나 화장실에서도 일체 흡연 금지
  - 화장실은 다수의 응시자가 사용하기 때문에 깨끗한 사용 당부
시험장 비품(책상 등)이 심하게 훼손될 경우, 해당 응시자 또는 소속 학교에 관련 비용 청구 조치

 

5.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 동영상 등을 통한 시험응시 관련 유의사항 사전교육

 
유의사항 등 사전숙지를 통한 시험 중 발생 할 수 있는 실수 예방
시자 유의사항 안내 동영상 시청
  - 응시자 유의사항 및 부정행위 유형에 대한 사전숙지
    ※ 동영상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유튜브(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 유의사항으로 검색)를 통하여 시청 가능
보건의료인국가시험 Q&A 자료집 필독
  - 시험 전?후 응시자의 시험에 대한 궁금증 해소 및 정보 숙지
    ※ Q&A 자료집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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