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회원은 박사학위 취득자 및 박사과정 재학생으로 한다.
회원의 본 회의 회칙, 제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회원은 발전기금과 회비를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 회장이 소집 한다.
총회는 정회원 중 개인회원으로 구성하며, 총회의 의장은 회장으로 한다.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심의안건은 출석회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비로 운영 경비를 충당한다.
기금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년1회 연구논문을 선정하여 연구비(편당 50만원)를 지원한다.
모집 내용은 미게재 완성된 논문(학위 논문 제외)으로 모두 원우회 회원이며 3인 이하로 제한하고
주저자는 평생회비, 발전기금이 납부되어야 한다.
회원은 졸업 시까지 연회비(5만원) 또는 평생회비(30만원)을 납부한다.
회원은 300만원의 학교 발전 기금을 분납하거나 일시납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