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학기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실시 안내
1. 교육부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사항에 근거하여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 판정 제도가 실시되며,
이에 따라 현재 재학 중인 교직이수예정자는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에 적격 판정을 받아야
교원자격증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상 |
적격판정 필요횟수 |
비고 |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 |
1회 |
법령 개정 이전 입학자라도 2013년 8월 이후 졸업자에게는 모두 적용함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
2회 |
2. 이에 교직이수자 중 2016-1학기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에 응시 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6. 6. 7.
사범대학 교직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