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 훈련 등)
나.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18조(안전교육)
2. 위와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는 법정교육인 연구실 안전교육을 필히 이수해야하며 특히 연구실내에 상시 종사하는 대학원생(수료생 포함), 연구원은 안전교육을 이수후 실험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교육 진행 방법
가. 교육 대상 : 이공계 학부생, 대학원생(수료생 포함), 연구원
나. 교육 방법 : 중앙대학교 안전관리정보마당 온라인교육
(http://safety.cau.ac.kr)
다. 교육 기간 : 2012년 9월 16일 ~ 11월 17일(간호대 학부생 적용기간)
라. 교육 평가 : 6시간/학기 이수후 온라인평가(60점 이상시 교육이수)
]
4. 2012년 1학기 안전교육 이수율 : 첨부자료 참조
5. 교육 포상 : 1,2학기 학과별 이수율(평균) 근거로 포상 예정
붙 임 1. 2012년 1학기 안전교육 이수율 1부.
2. 연구실안전관리 안전교육 수강 방법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