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교육부 에듀클린365신고센터 제보(2017.4.5)
2. 우리 부에서는 공무원 비위행위, 교육기관의 부당 운영 사례 등에 대한 국민들의 제보 창구로서
‘에듀클린365신고센터’를 운영(교육부 홈페이지)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최근 위 신고센터로 “특정 인터넷교육업체가 대학의 학생자치기구 등을
통해 교내 학생회관 등지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교육 컨텐츠 판매행위를 하고 있으며,
수강율이 적정수준(80% 등)에 도달시 해당 수강료 전액을 환급해준다는 허위 광고로
인해 학생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내용이 제보되어 알려 드리오니,
위와 같은 사례로 인한 재학생 여러분들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