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학기 학교현장실습 안내
1. 학교현장실습 대상자
사범대학 학생 및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로 선발된 학생 중 2018-1학기 「학교현장실습
교과목 이수예정자
(※ 2018-1학기 4학년 1학기 이상에 재학 중인 자만 교육실습이 가능함)
2. 학교현장실습 관련 제출 서류
① 학교현장실습 신청서【서식1】: 2017년 9월 29일(금)까지 소속 학과 사무실로 제출
※ 학교현장실습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다음 학기 실습예정자로 등재되오니 제출일자를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학교현장실습 동의서【서식2】: 2017년 12월 1일(금)까지 소속 학과 사무실로 제출
※ 아래 실습학교 선정 및 동의절차를 참조 바랍니다.
3. 학교현장실습 기간 및 기간선정
가. 실습기간 : 4주 [참관 및 수업실습 (2주)+수업 및 실무실습(2주)]
- 참관 및 수업실습 : 교과(군) 수업과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 참관을 포함
- 실무실습 :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증의 직무 및 수업, 학생평가 실무를 포함
나. 기간선정 : 2018년 3월 19일(월) ~ 6월 8(금)의 기간 내에 4주를 선정하여 실시
※ 학교현장실습 학교와 협의를 통하여 기간을 선정하되, 실습시작일은 공휴일이나
재량휴업일일 수 없음[시작일-종료일 기준 4주 이상인 지 여부 확인]
4. 실습학교 선정 및 동의 절차
가. 실습을 희망하는 학교에 연락(유선, 무선) 후 실습 승낙을 받는다.
나. 해당 학교 교생실습 담당 선생님과 방문일정을 상의한다.
다. 아래 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학교에 방문한다.
① 실습 동의요청 공문 1부 ========> 신청서 제출 후 소속 학과 사무실에서 수령
- “수신”란에는 방문할 학교장명(예시 : 중앙고등학교장)을 기재
②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1부 ========> 첨부된 서식에 신상정보 기재 후 출력하여 지참
라. 방문 학교에 [①동의 요청 공문]을 제출하고, 학교현장실습에 동의하면 [②학교현장실습 동의서]에
학교장 날인을 받아 2017년 12월 1일(금)까지 소속 학과 사무실에 제출한다.
마. 중대부속학교 배정은 교직팀 홈페이지(edu.cau.ac.kr/teaching) 공지(11월)를 통하여 별도 배정하므로,
부속학교에 별도로 연락하여 문의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실습 인원이 한정되어 선발에 의하므로, 가급적 조기에 개인 협력학교 위주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09. 06.
사범대학 교직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