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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교직] 2018-1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안내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17.09.06 조회수 801
첨부파일
2018-1학기 학교현장실습 안내
 
 
 
 
1. 학교현장실습 대상자
    사범대학 학생 및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로 선발된 학생 중 2018-1학기 학교현장실습
    교과목 이수예정자
      (2018-1학기 4학년 1학기 이상에 재학 중인 자만 교육실습이 가능함)
 
 
2. 학교현장실습 관련 제출 서류
         ① 학교현장실습 신청서서식1: 2017929()까지 소속 학과 사무실로 제출
                ※ 학교현장실습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다음 학기 실습예정자로 등재되오니 제출일자를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학교현장실습 동의서서식2: 2017121()까지 소속 학과 사무실로 제출
       ※ 아래 실습학교 선정 및 동의절차를 참조 바랍니다.
   
 
3. 학교현장실습 기간 및 기간선정
    가. 실습기간 : 4[참관 및 수업실습 (2)+수업 및 실무실습(2)]
        - 참관 및 수업실습 : 교과() 수업과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 참관을 포함
        - 실무실습 :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증의 직무 및 수업, 학생평가 실무를 포함
    나. 기간선정 : 2018319() ~ 68()의 기간 내에 4를 선정하여 실시
                  ※ 학교현장실습 학교와 협의를 통하여 기간을 선정하되, 실습시작일은 공휴일이나
                      재량휴업일일 수 없음[시작일-종료일 기준 4주 이상인 지 여부 확인]
  
4. 실습학교 선정 및 동의 절차
    가. 실습을 희망하는 학교에 연락(유선, 무선) 후 실습 승낙을 받는다.
    나. 해당 학교 교생실습 담당 선생님과 방문일정을 상의한다.
    다. 아래 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학교에 방문한다.
 
실습 동의요청 공문 1========> 신청서 제출 후 소속 학과 사무실에서 수령
    - “수신란에는 방문할 학교장명(예시 : 중앙고등학교장)을 기재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1========> 첨부된 서식에 신상정보 기재 후 출력하여 지참
         
            라. 방문 학교에 [동의 요청 공문]을 제출하고, 학교현장실습에 동의하면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학교장 날인을 받아 2017121()까지 소속 학과 사무실에 제출한다.
            마. 중대부속학교 배정은 교직팀 홈페이지(edu.cau.ac.kr/teaching) 공지(11)를 통하여 별도 배정하므로,
                부속학교에 별도로 연락하여 문의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습 인원이 한정되어 선발에 의하므로, 가급적 조기에 개인 협력학교 위주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09. 06.
사범대학 교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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