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구분 |
든든 (취업후상환)학자금 |
일반상환학자금 |
지원자격 |
신청연령 |
만35세 이하 |
만55세 이하 |
1학기 일정 |
? 신청 : 2013.01.09 ∼ 2013.03.25 (시간 : 09:00 ∼ 24:00)
? 실행 : 2013.01.09 ∼ 2013.03.29 (시간 : 09:00 ∼ 17:00)
(실행은 우리대학 등록금 납부기간에 가능하며, 등록금 납부일정은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
지원대상 |
가능 |
협약한 국내고등교육기관 |
제외 |
대학원,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
성적기준 |
신입생 |
대학 입학허가 기준 |
재학생 |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 평점 70 /100이상 또는 1.88/4.5이상 이수
(단,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대출가능여부 |
대학원생 |
대출불가 |
대출가능 |
신용요건 |
해당사항 없음 |
신용도판단정보 보유중인 자 제외 |
소득기준 |
소득 7분위 이하 |
학부 : 소득 8분위 이상
대학원생 : 모든 소득분위 |
다자녀 지원여부 |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학생은
소득 8분위 이상도 지원 가능 |
다자녀 여부 상관없이 지원 가능 |
공인인증서 |
학생 본인 공인인증서 필수 |
특별추천대상 |
구분 |
허용
횟수 |
특별추천 사유 |
추천대상 |
성적
기준 |
2 |
성적 미달자 |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이 60점 이상인 자 |
이수학점 미달자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12학점) 미충족하며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이 60점 이상인 자 |
성적
기준외 |
1 |
직전학기 성적
미산정자 |
?직전학기 미이수로 인한 성적 미산정 재학생
(예시:1학년 1학기 등록 중 휴학 후 군입대) |
1 |
재학생 등록대상
조건 미충족자 |
?재학생 기등록자(등록금 자비 납부자)
(등록금대출 사취 제한을 위해 추천횟수 1회로 한정) |
※ 특별추천을 희망하는 학생은 첨부한 "특별추천요청서"을 작성하여 소속 계열 교학지원팀으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
생활비
대출규모 |
대출한도 |
학기당 최대 : 든든(150만원), 일반(100만원), 최소 50만원
최소(부분)대출 금액 : 10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
학자금
대출규모 |
상한 |
등록금전액(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 등) |
일반대학 : 4천만원
5,6년제 대학(원) 및 일반특수대학원 : 6천만원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9천만원 |
하한 |
등록금(또는 생활비) = 50만원이상 |
대출금리 |
연 2.9%변동금리(2013학년도 1학기 기준) |
신청절차 |
? 본인 공인인증서 필요
? 신청(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서류제출 → 대학심사 → 재단심사 → 대출승인→ 대출금지급신청(등록금/소속대학, 생활비/개인계좌)단, 신입생 기등록자의 경우 등록금과 생활비 모두 개인 계좌로 지급
? 신청 후, 다음 영업일에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서류제출 여부 확인
?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는 “서류완료”로 표시,
서류제출 대상자는 “서류제출 대상자”로 표시됨.
? 서류제출은 등록금 납부일로부터 6영업일 이전까지
한국장학재단 팩스(02-3419-8800)로 송부 |
상환방법 |
? 등록금:연간소득금액이 상환 기준 소득금액을 초과 할 때까지 상환 유예 |
? 거치기간(이자납부) 조건별 최장 10년
? 상환기간(이자+원금납부) 최장 10년 |
이자지원 |
소득 1~3분위:생활비 유예기간 무이자 |
이자지원 없음 |
대출금 지급 |
? 대출금 지급 신청을 하시게 되면 해당 대학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생활비는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
문의 |
?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 중앙대학교 각 계열별 연락처
계열 |
서울 |
안성 |
인문사회계열 |
02-820-5078 |
031-670-3138 |
자연공학계열 |
02-820-5246 |
031-670-3016 |
경영경제계열 |
02-820-5533 |
031-670-3202 |
의약학계열 |
02-820-5967 |
|
예체능계열 |
02-820-5774 |
031-670-3328 | |
※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소득분위가 정해지므로, 대출심사 완료 전까지는 신청자 및 한국장학재단이 소득분위를 사전에 알 수 없습니다. 대출 심사 완료 후 신청자의 소득분위에 맞는 학자금대출이 승인됩니다.
단, 소득7분위 이하이나 연령초과(만 35세)의 사유로 일반학자금을 받은 학부생의 경우는 생활비대출이 가능합니다.
한국장학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