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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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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재공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13.01.09 조회수 1082
첨부파일
201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구분
든든 (취업후상환)학자금
일반상환학자금
지원자격
신청연령
만35세 이하
만55세 이하
1학기 일정
? 신청 : 2013.01.09 ∼ 2013.03.25 (시간 : 09:00 ∼ 24:00)
? 실행 : 2013.01.09 ∼ 2013.03.29 (시간 : 09:00 ∼ 17:00)
(실행은 우리대학 등록금 납부기간에 가능하며, 등록금 납부일정은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
가능
협약한 국내고등교육기관
제외
대학원,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성적기준
신입생
대학 입학허가 기준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 평점 70 /100이상 또는 1.88/4.5이상 이수
(단,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대출가능여부
대학원생
대출불가
대출가능
신용요건
해당사항 없음
신용도판단정보 보유중인 자 제외
소득기준
소득 7분위 이하
학부 : 소득 8분위 이상
대학원생 : 모든 소득분위
다자녀 지원여부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학생은
소득 8분위 이상도 지원 가능
다자녀 여부 상관없이 지원 가능
공인인증서
학생 본인 공인인증서 필수
특별추천대상
구분
허용
횟수
특별추천 사유
추천대상
성적
기준
2
성적 미달자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이 60점 이상인 자
이수학점 미달자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12학점) 미충족하며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이 60점 이상인 자
성적
기준외
1
직전학기 성적
미산정자
?직전학기 미이수로 인한 성적 미산정 재학생
(예시:1학년 1학기 등록 중 휴학 후 군입대)
1
재학생 등록대상
조건 미충족자
?재학생 기등록자(등록금 자비 납부자)
(등록금대출 사취 제한을 위해 추천횟수 1회로 한정)
※ 특별추천을 희망하는 학생은 첨부한 "특별추천요청서"을 작성하여 소속 계열 교학지원팀으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생활비
대출규모
대출한도
학기당 최대 : 든든(150만원), 일반(100만원), 최소 50만원
최소(부분)대출 금액 : 10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학자금
대출규모
상한
등록금전액(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 등)
일반대학 : 4천만원
5,6년제 대학(원) 및 일반특수대학원 : 6천만원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9천만원
하한
등록금(또는 생활비) = 50만원이상
대출금리
연 2.9%변동금리(2013학년도 1학기 기준)
신청절차
? 본인 공인인증서 필요
? 신청(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서류제출 → 대학심사 → 재단심사 → 대출승인→ 대출금지급신청(등록금/소속대학, 생활비/개인계좌)단, 신입생 기등록자의 경우 등록금과 생활비 모두 개인 계좌로 지급
? 신청 후, 다음 영업일에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서류제출 여부 확인
?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는 “서류완료”로 표시,
서류제출 대상자는 “서류제출 대상자”로 표시됨.
? 서류제출은 등록금 납부일로부터 6영업일 이전까지
한국장학재단 팩스(02-3419-8800)로 송부
상환방법
? 등록금:연간소득금액이 상환 기준 소득금액을 초과 할 때까지 상환 유예
? 거치기간(이자납부) 조건별 최장 10년
? 상환기간(이자+원금납부) 최장 10년
이자지원
소득 1~3분위:생활비 유예기간 무이자
이자지원 없음
대출금 지급
? 대출금 지급 신청을 하시게 되면 해당 대학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생활비는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문의
?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 중앙대학교 각 계열별 연락처
계열
서울
안성
인문사회계열
02-820-5078
031-670-3138
자연공학계열
02-820-5246
031-670-3016
경영경제계열
02-820-5533
031-670-3202
의약학계열
02-820-5967
 
예체능계열
02-820-5774
031-670-3328
 
 
※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소득분위가 정해지므로, 대출심사 완료 전까지는 신청자 및 한국장학재단이 소득분위를 사전에 알 수 없습니다. 대출 심사 완료 후 신청자의 소득분위에 맞는 학자금대출이 승인됩니다.
단, 소득7분위 이하이나 연령초과(만 35세)의 사유로 일반학자금을 받은 학부생의 경우는 생활비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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