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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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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봉사] 교육봉사활동 학점 인정 기준 변경 안내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18.07.27 조회수 581
첨부파일
교육봉사활동 학점 인정 기준 변경 안내
 
 
1. 관련 : 교무처 학사팀-2000(2018.7.23.) “봉사활동 학점인정 시행세칙 개정 공포
 
 
2. 교육대학원생, 사범대학생, 일반대학 교직이수예정자의 필수 과목인 교육봉사활동의 학점인정 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내용
-(변경 전) 한 학기 동일 봉사기관에서 30시간 이상 최대 1학점만 인정
-(변경 후) 학기 및 동일 기관의 제한 없이 누적시간 학점인정제로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봉사기관
동일 기관에서 30시간 이상만 인정 가능
기관별 시간을 누적하여 학점인정 신청 가능
-각각 의 건에 대하여 사전신청 필요(동일)
봉사기간
학기 별(3~8/92) 최대 1학점만 인정 가능
학기의 구분 없음(1학점 30시간, 한 학기 최대 2학점까지 인정 가능)
-, 단일 사전신청 건 대하여 시간을 분할하여 학점인정은 불가능(동일기관에서 교육봉사 60시간 이상 진행 시, 본인이 사전에 분할하여 사전신청 2회를 각각 하여야 함에 유의)
신청방법
사범대학 교직팀 방문 제출
(사전-사후)
레인보우시스템에서 사전-사후 신청
(20189월부터 적용되므로 자세한 신청 방법은 추후 홈페이지 공지예정)
-20188월까지 신청방법은 현행과 동일
적용기준 : 2018.3.1.
- , 금 시행세칙 개정 공포일 이전 학점인정 신청 건 및 ‘18.3.1. 이전 봉사시간에 대하여 분할 또는 누적하여 학점인정 불가능
 
 
붙임. 교육봉사학점 인정 기준
 
 
2018.7.25.
사범대학 교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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