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원서 접수시
전년 대비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전년 대비 변경사항
구분 |
변경사항 |
비고 |
시험장
선택제
도입 |
○ 원서 접수 시, 응시수수료 결제 완료 화면에서 응시하고자 하는 시험장을 선택하여야 함(선택하지 않을 경우 임의 배정됨.)
○ 시험장소공고 7일전까지 [응시원서 접수 수정]에서 응시지역 및 시험장 변경 가능(해당 직종 : 치과위생사)
※ 영양사, 위생사 직종은 2017년도부터 도입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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