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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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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교직] 2019-1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18.09.13 조회수 477
첨부파일
2019-1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
  
 
 
1. 학교현장실습 신청 대상자
사범대학생, 또는 일반대학에서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 중 2019-1학기 학교현장실습교과목 이수예정자
(2019-1학기 4학년 1학기 이상에 재학 중인 자만 교육실습이 가능함)
2. 학교현장실습 관련 제출 서류
학교현장실습 신청: 중앙대학교 포탈(https://mportal.cau.ac.kr/ 학사마당 교직
    학교현장실습신청)에서 기간 내 신청(2018930()까지)
실제 학교 배정과 상관없이, 다음 학기에 교육실습을 이수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는 단계입니다.
    기간 내 포탈에서 신청하여야 다음 학기 실습예정자로 등재되오니 신청일자를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현장실습 동의: 동의서에 실습학교의 직인을 받아 2018127()까지 소속학과 사무실로
   오프라인 제출
실습학교를 배정하는 단계입니다. 아래 실습학교 선정 및 동의절차를 참조 바랍니다.
3. 학교현장실습 기간 및 기간선정
  가. 실습기간 : 4[참관 및 수업실습 (2)+수업 및 실무실습(2)]
    - 참관 및 수업실습 : 교과() 수업과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 참관을 포함
    - 실무실습 :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증의 직무 및 수업, 학생평가 실무를 포함
  나. 기간선정 : 2019318() ~ 67() 기간 내 4를 선정하여 실시
    ※ 실습학교와 협의하여 선정 (, 실습개시일은 공휴일이나 재량휴업일 등 휴일이 될 수 없음
       (예시 ? 201956()이 대체휴일인 경우 개시일은 실제 실습 첫날인 57()부터 64()까지로
       개시일과 종료일 기준 4주 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실습학교 선정 및 동의 절차
4. 실습학교 선정 및 동의 절차
. 실습을 희망하는 학교에 연락(유선, 무선) 후 실습 승낙을 받는다.
. 해당 학교 교생실습 담당 선생님과 방문일정을 상의한다.
. 아래 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학교에 방문한다.
교육실습 의뢰서 1========> 포탈에서 학교현장실습 신청 후 해당페이지에서 교육실습 의뢰서 출력
- 포탈에서 교육실습 의뢰학교를 클릭하여 학교명 기재 후 출력(최종 실습학교에서 동의서를 받기 전까지 수정 가능)
- 실습학교명은 약어가 아닌 정식명칭으로 검색하며, 실습학교가 등록이 안되어 있어 선택이 불가능한 경우 이메일(tw0129@cau.ac.kr)로 실습학교명 및 실습학교 주소를 발송하면 등록 후 회신 예정
실습의뢰학교 입력은 교육실습의뢰서를 출력하기 위한 가신청단계로, 추후 학생이 제출한 학교현장실습 동의서에 기재된 학교명 및 주소로 교직팀에서 최종 입력 처리함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1========> 첨부된 서식에 신상정보 기재 후 출력하여 지참
. 방문 학교에 [교육실습 의뢰서]를 제출하고, 학교현장실습에 동의하면 [학교현장실습 동의서]에 학교장 날인을 받아 2018127()까지 소속 학과 사무실에 제출한다.
. 중대부속학교의 배정은 교직팀 홈페이지(edu.cau.ac.kr/teaching) 공지(11월 초)를 통하여 별도 배정하므로, 포탈에서 교육실습의뢰 학교에 입력하거나 부속학교로 연락하여 문의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습 인원이 한정되어 선발에 의하므로, 가급적 조기에 개인 협력학교 위주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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