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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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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교직] 2018-2학기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신청 안내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18.10.08 조회수 384
첨부파일
사범대학생, 일반대학 교직 선발자, 교육대학원생은 재학 중 사범대학 교직팀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2회 이수하여야 교원자격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입학연도
인정기준
비고
15학년도 이전 입학자
한 학기에 1
*졸업 학기까지 2회 이수
-1학기 3.1~8.31/
-2학기 9.1~2.28로 구분함
16학년도 이후 입학자*
1년에 1
*졸업 학기까지 2회 이수
-18‘18.3.1.~’19.2.28.
-19‘19.3.1.~’20.2.28.로 구분
* 일반대학의 경우 ‘15학년도 이전 입학자라도 휴학 등으로 인하여 ’16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일 년도에 교직에 선발된 경우 ‘16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일 기준을 따름(-‘172학기에 교직에 선발된 경우 1년에 1회만 인정)
 
1. 실습 이수 방법
매학기 사범대학 교직팀 홈페이지 공지사항(edu.cau.ac.kr/teaching)을 통해 신청하여 이수한 교육만 인정(그 외 교내보건소나 학생지원팀, 외부에서 한 교육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
(교외 안전교육-8시간) 보라매안전체험관에서 1회 이수 + (교내 안전교육-2시간) 1회이수 = 졸업 시까지 총 2회 이수
1학년(일반대학 교직선발자는 선발 당해 학기) 중 반드시 1회 이수(권고)
- 졸업 당해 학기 까지 2회를 미이수하는 경우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
 
 
2. 2018-2학기 교원양성과정 안전교육 신청일정 및 방법
. 신청대상 : 사범대학생, 일반대학 교직선발자, 양성전공 교육대학원생(상담심리전공 및 진로진학상담 부전공 과정 포함)
금 학기 실습 희망자
(사범대학, 교육대학원)‘18학년도 입학자(1년에 1회만 인정되므로 금년도 내 실습 이수 요망 [필수]
(일반대학)‘172학기 교직선발자 중 아직 실습을 1회도 이수안한 경우 [필수]
‘16년 이후 입학자는 1년에 1회씩 2 이수하여야 하며, ’15년 이전 입학자는 1학기에 1회씩 2 이수하여야 하므로 본인의 졸업예정년월을 기준으로 이수 계획을 세워야 함
(예시. 16년 이후 입학자가 198월 졸업예정이고 실습을 아직 1회도 이수하지 않았다면 18학년도 중 1, 193~6월 중 잔여 1회 이수하여야 함)
구분
일시 및 장소
신청기간
교외안전교육
(8시간 과정)
10/28() 9:00~18:00 보라매안전체험관 B1F 다목적실
 
 
12/1() 9:00~18:00 보라매안전체험관 B1F 다목적실
 
 
12/2() 9:00~18:00 보라매안전체험관 B1F 다목적실
 
 
* 동계방학(1월 말~2) 2~3회 추가 편성 예정
10/8()~
레인보우시스템에서 신청
교내안전교육
(2시간 과정)
11/2() 9:00~11:00 서울캠퍼스 203309
 
 
11/19() 19:00~21:00 <span style="font-family: 휴먼명조; mso-fareast-font-family: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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