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범대학생, 일반대학 교직 선발자, 교육대학원생은 재학 중 사범대학 교직팀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수하여야 교원자격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입학연도 |
인정기준 |
비고 |
15학년도 이전 입학자 |
한 학기에 1회
*졸업 학기까지 2회 이수 |
-1학기 3.1~8.31/
-2학기 9.1~2.28로 구분함 |
16학년도 이후 입학자* |
1년에 1회
*졸업 학기까지 2회 이수 |
-18년‘18.3.1.~’19.2.28.
-19년‘19.3.1.~’20.2.28.로 구분 |
* 일반대학의 경우 ‘15학년도 이전 입학자라도 휴학 등으로 인하여 ’16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일 년도에 교직에 선발된 경우 ‘16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일 기준을 따름(-‘17년 2학기에 교직에 선발된 경우 1년에 1회만 인정)
1. 실습 이수 방법
① 매학기 사범대학 교직팀 홈페이지 공지사항(edu.cau.ac.kr/teaching)을 통해 신청하여 이수한 교육만 인정(그 외 교내보건소나 학생지원팀, 외부에서 한 교육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
② (교외 안전교육-8시간) 보라매안전체험관에서 1회 이수 + (교내 안전교육-2시간) 1회이수 = 졸업 시까지 총 2회 이수
③ 1학년(일반대학 교직선발자는 선발 당해 학기) 중 반드시 1회 이수(권고) |
- 졸업 당해 학기 까지 2회를 미이수하는 경우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
2. 2018-2학기 교원양성과정 안전교육 신청일정 및 방법
가. 신청대상 : 사범대학생, 일반대학 교직선발자, 양성전공 교육대학원생(상담심리전공 및 진로진학상담 부전공 과정 포함)
① 금 학기 실습 희망자
② (사범대학, 교육대학원)‘18학년도 입학자(1년에 1회만 인정되므로 금년도 내 실습 이수 요망 [필수]
③ (일반대학)‘17년 2학기 교직선발자 중 아직 실습을 1회도 이수안한 경우 [필수]
④‘16년 이후 입학자는 1년에 1회씩 2회 이수하여야 하며, ’15년 이전 입학자는 1학기에 1회씩 2회 이수하여야 하므로 본인의 졸업예정년월을 기준으로 이수 계획을 세워야 함
(※ 예시. 16년 이후 입학자가 19년 8월 졸업예정이고 실습을 아직 1회도 이수하지 않았다면 18학년도 중 1회, 19년 3월~6월 중 잔여 1회 이수하여야 함)
구분 |
일시 및 장소 |
신청기간 |
교외안전교육
(8시간 과정) |
① 10/28(일) 9:00~18:00 보라매안전체험관 B1F 다목적실
② 12/1(토) 9:00~18:00 보라매안전체험관 B1F 다목적실
③ 12/2(일) 9:00~18:00 보라매안전체험관 B1F 다목적실
* 동계방학(1월 말~2월) 중 2~3회 추가 편성 예정 |
10/8(월)~
레인보우시스템에서 신청 |
교내안전교육
(2시간 과정) |
① 11/2(금) 9:00~11:00 서울캠퍼스 203관 309호
② 11/19(월) 19:00~21:00 <span style="font-family: 휴먼명조; mso-fareast-font-family: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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