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학기 재입학, 복학, 휴학 신청 안내
◆복학신청 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2019.1.21.(월) 오전 10시 ~ 2019.1.28.(월) 18시
2. 신청방법
-> 학사마당-> 학적변동신청 -> 복학신청 -> 허가(교학지원팀) -> 확인(학생본인)
3. 제대복학 서류제출
가. 온라인으로 전역증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스캔하여 복학신청서 화면의 전역증(필수)란을
클릭하여 저장 후 제출함.
나. 학기 개시 후 4주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 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확인서(부대장확인서)
를 첨부하여 제대복학을 신청할 수 있음. 단 복학신청은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함.
◆ 휴학신청 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2019.1.21.(월) 오전 10시 ~ 2019.3.29.(금) 18시
(※ 매일 23시~01시까지는 은행 점검 시간으로 인해 휴학처리가 불가하오니
해당 시간을 피해 휴학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방법
-> 학사마당 → 학적변동신청 → 휴학신청 → 허가(교학지원팀) →확인(학생본인)
3. 입대휴학 서류제출
가. 온라인으로 입영통지서 사본 1부(군복무 확인서(복무중인 경우)를 스캔하여 휴학신청
화면의 입영통지서(필수) 란을 클릭, 해당이미지 파일을 저장하여 제출함
나. 서류를 방문 제출하는 경우 소속대학 교학지원팀에 방문하여 휴학신청서 및 서류제출을 해야 함
4. 창업휴학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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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신청 및 심사서류 업로드
(중앙대 포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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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신청사항을 LINC사업단으로 심의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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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필요시
학생면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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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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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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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단과대학 최종 승인 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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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학생에게 통보 |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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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단과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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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C 사업단 창의인재교육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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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단과대학 |
창업휴학 신청 시 제출서류 양식(창업휴학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업계획서, 현장점검신청서,
기타 필요자료(요청 시)을 포탈에서 다운받은 후 작성하여 반드시 1개 파일로 붙여서 업로드 해야 심사가 가능함.
5. 기타
가. 상기의 휴학신청 기간을 지나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신청을 하는 경우
기말고사 시작 1주일 전인 2019년 6월 10일(월)까지 해당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교학지원팀에 제출하여(허가)를 받아야 함.
나. 제출서류
1) 질병 :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4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
2) 기타 :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019. 1. 02.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