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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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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교직] 2019-1학기 하계방학 중 교외안전교육 신청 안내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19.07.16 조회수 329
첨부파일
2019-1학기 하계방학 중 교외안전교육 신청 안내
(교원자격증 취득 필수요건)
 
 
사범대학생, 일반대학 교직 선발자, 교육대학원생은 재학 중 사범대학 교직팀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2회 이수하여야 교원자격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한 학기에 1회만 인정가능(1학기 2019.3.1.~8.31 / 2학기 2019.9.1.~2020.2.28)
변경사항 : 2016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1년에 1회만 인정한다(단서조항 삭제).입학연도 구분없이 한 학기에 1회 인정 가능
 
 
1. 실습 이수 방법
매학기 사범대학 교직팀 홈페이지 공지사항(edu.cau.ac.kr/teaching)을 통해 신청하여 이수한 교육만 인정(그 외 교내보건소나 학생지원팀 등 다른 행정부서, 또는 외부에서 한 교육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
(교외 안전교육-8시간) 보라매안전체험관에서 1회 이수 + (교내 안전교육-2시간) 1회이수 = 졸업 시까지 총 2회 이수
입학연도(일반대학 교직선발자는 선발 당해 학기) 중 반드시 1회 이수(권고)
한 학기에 1회만 인정(한 학기에 2회 인정불가)되므로 사전에 이수계획을 세워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졸업 당해 학기 까지 2회를 미이수하는 경우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
 
 
 
 
2. 2019-1학기 하계방학 중 교외안전교육 신청일정 및 신청방법
. 신청대상 : 사범대학생, 일반대학 교직선발자, 양성전공 교육대학원생(상담심리전공 및 진로진학상담 부전공 과정 포함)
. 실습일시 및 장소
구분
일정
비고
교외안전교육
(8시간 과정)
7/27() 9~18시 보라매안전체험관 B1F
8/8() 9~18시 보라매안전체험관 B1F
레인보우시스템에서 7/17()부터 신청
 
 
방학 중에는 교내안전교육(2시간 과정)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 신청기간 : 2019.7.17.() ~ 7.25.() [선착순 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중앙대학교 레인보우시스템에서 신청
(rainbow.cau.ac.kr 역량개발 비교과 프로그램 “[교직]2019-1학기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신청(교원양성과정 안전교육)”에서 신청 신청 후 마지막 팝업창에서 첨부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첨부)
 
 
 
 
. 기타 유의사항
최종 실습 확정 안내는 신청기간(~7/25()) 종료 이후 SMS개별 통보
신청기간 종료 후에는 취소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종료 후 취소나 불참 시 이번 학기 실습 불허)
본인의 신청으로 다른 학생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 참여가 가능한 학생만 신청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2019.7.12.
사범대학 교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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