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
1. 학교현장실습 신청 대상자
사범대학생, 또는 일반대학에서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 중 2020-1학기 「학교현장실습」교과목 이수예정자
(※2020-1학기 4학년 1학기 이상에 재학 중인 자만 교육실습이 가능함)
2. 학교현장실습 관련 제출 서류
※ 실제 학교 배정과 상관없이, 다음 학기에 교육실습을 이수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는 단계입니다. 기간 내 포탈에서 신청하여야 다음 학기 실습예정자로 등재되오니 신청일자를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학교현장실습 동의: 동의서에 실습학교의 직인을 받아 2019년 12월 6일(금)까지 소속학과 사무실로 오프라인 제출
※ 실습학교를 배정하는 단계입니다. 아래 실습학교 선정 및 동의절차를 참조 바랍니다.
3. 학교현장실습 기간 및 기간선정
가. 실습기간 : 4주 [참관 및 수업실습 (2주)+수업 및 실무실습(2주)]
- 참관 및 수업실습 : 교과(군) 수업과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 참관을 포함
- 실무실습 :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증의 직무 및 수업, 학생평가 실무를 포함
나. 기간선정 : 2020년 3월 23일(월) ~ 6월 5(금) 기간 내 4주를 선정하여 실시
※ 실습학교와 협의하여 선정 (단, 실습개시일은 공휴일이나 재량휴업일 등 휴일이 될 수 없음(예시 ? 2020년 5월 4일(월)이 재량휴일인 경우 개시일은 실제 실습 첫날인 5월 6일(수)부터 6월 2일(화)까지로 개시일과 종료일 기준 4주 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실습학교 선정 및 동의 절차
가. 실습을 희망하는 학교에 연락(유선, 무선) 후 실습 승낙을 받는다.
나. 해당 학교 교생실습 담당 선생님과 방문일정을 상의한다.
다. 아래 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학교에 방문한다.
① 교육실습 의뢰서 1부 ========> 포탈에서 학교현장실습 신청 후 해당페이지에서 교육실습 의뢰서 출력
- 포탈에서 교육실습 의뢰학교를 클릭하여 학교명 기재 후 출력(최종 실습학교에서 동의서를 받기 전까지 수정 가능)
- 실습학교명은 약어가 아닌 정식명칭으로 검색하며, 실습학교가 등록이 안되어 있어 선택이 불가능한 경우 이메일(tw0129@cau.ac.kr)로 실습학교명 및 실습학교 주소를 발송하면 등록 후 회신 예정
※ 실습의뢰학교 입력은 교육실습의뢰서를 출력하기 위한 가신청단계로, 추후 학생이 제출한 “학교현장실습 동의서”에 기재된 학교명 및 주소로 교직팀에서 확인하여 최종 입력 처리함
②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1부 ========> 첨부된 서식에 신상정보 기재 후 출력하여 지참
라. 방문 학교에 포탈에서 출력한 [①교육실습 의뢰서]를 제출하고, 학교현장실습에 동의하면 [②학교현장실습 동의서]에 학교장 날인을 받아 2019년 12월 6일(금)까지 “소속 학과 사무실”에 제출한다.
※ 실습학교에서 중앙대학교에서 전자공문 발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교직팀 메일(tw0129@cau.ac.kr)로 학교현장실습 동의서를 작성?첨부하여 요청 요망
마. 중대부속학교의 배정은 교직팀 홈페이지(edu.cau.ac.kr/teaching) 공지(11월 초)를 통하여 별도 배정하므로, 포탈에서 교육실습의뢰 학교에 입력하거나 부속학교로 연락하여 문의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실습 인원이 한정되어 선발에 의하므로, 가급적 조기에 개인 협력학교 위주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