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어학연수 포함) 사증 등 발급 시 학력 입증서류 강화 안내
1. 법무부는 최근 위·변조 학위증을 제출하여 유학 사증 등을 발급한 사례가 다수 적발됨에
따라 유학 사증 등 발급 시 학력 입증방법 개선(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2. 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서 처리하는 사증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 신청과 관련된
주요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 변경 내용
가. 사증발급인정서 · 체류자격 변경 신청(국내)
(법무부장관 고시국가*) 아래 방법 중 택일하여 학력 등 입증서류 제출
①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을 받은 학력 등 입증서류
② 주재국 한국영사 또는 주한 자국공관 영사 확인을 받은 학력 등 입증서류
③ 중국교육부 운영 학력?학위인증센터 발행 학력 · 학위 등 인증보고서(중국
내 학력 · 학위 취득자에 한함)
※ 상기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나 ③ 중국 학력 · 학위 인증보고서의
경우 대학입학처 직원의 원본 대조필인이 있을 경우 복사본도 가능
*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총 21개국) , (그 외 국가) 현행과 동일
나. 사증 신청(국외) : 현행과 동일
다. 기 타 : 재학여부, 성적 및 출결사항은 유학생정보시스템(FIMS) 확인으로
대체예정이므로 FIMS에 학사정보 등 등재 철저
라. 시행일 : 2013. 5. 1.(수)
※ 문의 : 법무부 외국인 관련 상담 대표번호 (국번없이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