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중앙대 구성원은 모두 매년 법정교육인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원 및 직원-총4시간, 학생-총2시간이상 수강)
구분 |
수강과목 |
비고 |
교원 및 직원 |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
외부상주인원포함 |
학생 |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
학부 및 대학원생 |
2020학년도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학교 방침에 따라 오프라인 강의가 개설될 예정이며
온라인 폭력예방교육을 먼저 개설합니다.(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 선택하여 수강 가능)
◎ 폭력예방교육 이수 여부 확인 방법
1. 중앙대학교 포털 로그인 후 주요서비스 화면에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클릭
2. ‘교육현황’ 탭을 클릭 : 과목 별 교육 이수 현황 확인(수강 O, 미수강 X)
※ 수강여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을 합하여 표시됨
◎ 온라인 수강방법 및 시기 :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 ‘교육수강’탭에서 수강
(스마트폰, 데스크탑, 노트북, 테블릿PC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강의계획서 입력 전 또는 성적조회 전 이수)
◎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시스템 이용 방법
1.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시스템 접속(세 가지 방법 중 선택)
▷ 중앙대학교 포털사이트 로그인 후 '온라인 폭력예방교육'을 클릭
▷ 인권센터 홈페이지(https://humanrights.cau.ac.kr)의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시스템' 버튼 클릭
2.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시스템에서 중앙대 포털아이디로 로그인
3. '교육수강' 탭에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의 동영상 강좌를 전부 시청한 뒤, 학습평가 응시하여 통과하면
해당 교육 이수 완료! (과목마다 같은 방법으로 각각 이수 가능)
4. '교육현황' 탭에서 나의 교육 이수 현황 확인 및 필요 시 수료증 출력 가능(인권센터에 제출 불필요)
※ 온/오프라인 교육 이수 현황 확인 가능. 타 기관에서 2020년 3월 이후 교육 이수실적이 있을 경우 인권센터(chr119@cau.ac.kr)로 이수증 제출하면 확인 후 '이수'로 반영됨.
◎ 폭력예방교육 미 이수 시
교원 : 강의계획서 입력 불가
직원 : 법정의무교육 이수 미반영
학생 : 성적조회 불가
◎ 기타 문의처 : 서울캠퍼스인권센터 ☏6914, 6907~9, 안성캠퍼스인권센터 ☏3163
중앙대학교 인권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