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인식개선 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입니다.
□ 관련근거
o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o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주요 내용
o 교원 및 직원 : 2과목(장애인식개선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수강
o 학생 : 1과목(장애인식개선 교육) 수강
구분 |
장애 인식개선 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주요내용 |
- 장애의 정의
-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
-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 장애인 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
-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
교육대상 |
교원, 직원, 학생 |
교원, 직원 |
수강기간 |
▶ 온라인교육 : 연중 실시(2020.06.부터 시행)
▶ 오프라인교육 : 2020학년도 2학기 시행 예정 |
제재
조치 |
▶ 미수강 교원 : 강의계획서 입력 불가 (2020-2학기부터)
▶ 미수강 직원 : 법정교육점수 미반영(2020학년도)
▶ 미수강 학생 : 성적조회 불가(2020-2학기부터) |
수강방법 |
중앙대학교 포탈 로그인→온라인폭력예방교육→교육현황→장애인식개선교육 |
□ 기타사항
o 온라인교육시스템은 기존 온라인 폭력예방교육시스템을 이용
※ 문의 : 장애학생지원센터(서울) / ☏02-820-65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