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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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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교육] 2020학년도 장애인식개선관련 법정교육 안내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6.11 조회수 201
첨부파일
2020학년도 장애인식개선관련 법정교육 안내
 
 
 
 
장애 인식개선 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입니다.
 
 
관련근거
o 장애인복지법 제25(사회적 인식개선)
o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주요 내용
o 교원 및 직원 : 2과목(장애인식개선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수강
o 학생 : 1과목(장애인식개선 교육) 수강
구분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주요내용
- 장애의 정의
-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
-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 장애인 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교육대상
교원, 직원, 학생
교원, 직원
수강기간
온라인교육 : 연중 실시(2020.06.부터 시행)
오프라인교육 : 2020학년도 2학기 시행 예정
제재
조치
미수강 교원 : 강의계획서 입력 불가 (2020-2학기부터)
미수강 직원 : 법정교육점수 미반영(2020학년도)
미수강 학생 : 성적조회 불가(2020-2학기부터)
수강방법
중앙대학교 포탈 로그인온라인폭력예방교육교육현황장애인식개선교육
온라인 폭력예방교육(https://genderedu.cau.ac.kr)
 
 
기타사항
o 온라인교육시스템은 기존 온라인 폭력예방교육시스템을 이용
문의 : 장애학생지원센터(서울) / 02-820-65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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