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실습의 중도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았거나 개인사정으로 인한 중도 포기시 학점인정 및 지원비 지급 불가
4)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요건에 해당하는 현장실습은 신청 불가
※ 단, 의료, 보건계열, 국가자격증과 연계하여 자격(증) 취득, 졸업 등 요건으로 필수 이수 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현장실습의 경우
산학협동인턴십 및 현장실습 신청 가능
4. 문의처 : 중앙대학교 LINC+사업운영팀
TEL. 02-820-6840 / 6850
E-mail. jhyeouj@cau.ac.kr / wlgp411@ca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