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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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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LINC+]2021학년도 산학협동인턴십 및 현장실습 운영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1.01.12 조회수 737
첨부파일
구분
산학협동인턴십
현장실습
학기
정규학기
계절학기(하계/동계)
지원학년
3학년 이상
졸업 당해 학기 신청시 소속 대학교 교학지원팀에 졸업 사정 상담 필요
, 4차 학기 수료자가 당해 동계 계절학기 현장실습을 신청한 경우, 학점인정 가능
추가학기 등록 졸업유예자는 학점인정 가능
이수구분
전공선택
(사전 승인 시 복수ㆍ융합ㆍ연계 전공으로 인정 가능)
자유선택
인정학점
이수기간
15주이상(600시간) 15학점
, 휴학생이 15주 이상 실습할 경우 계절학기 현장실습 성적으로 4학점 인정
4주이상(160시간) 2학점
8주이상(320시간) 3학점
지원금
3 ~ 4학년 재학생
학점반영 후 일괄 지급함
15주 이상(600시간)-120만원
4주이상(160시간)-40만원
8주이상(320시간)-80만원
성적평가
P(Pass) 또는 F(Fail) 졸업학점 포함, 평점에는 가산하지 않음
학점인정학기
해당 학기(정규학기)
계절학기
신청가능횟수
재학 중 1
재학 중 3
등록금
있음
없음
 
1. 신청방법
1) 중앙대학교 현장실습 통합관리 시스템 : www.placement.cau.ac.kr
2) [학생 로그인] 학교 포탈 ID PW로 로그인
3) 이력서(통장사본 필히 업로드) 및 자기소개서 작성(학생용 매뉴얼 4Page)
4) '지원 학기'를 선택하고, 학생이 지원하는 업체를 선택하여 지원 신청
(학생용 매뉴얼 7Page)
5) '지원결과 조회'(학생용 매뉴얼 8Page)를 확인하여 제대로 지원되었는지 확인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현장실습의 경우 LINC+사업운영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2. 지원사항
1) 지원금 지급 : 상단 표 참고
2) 보험 가입 : 현장실습생의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함
 
 
3. 유의사항
1) 현장실습 통합관리 시스템에 사전 신청하지 않고 실습을 수행한 경우에는 학점인정 및 지원비 지급 불가
2) 주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미제출 시 학점인정 불가
3) 실습의 중도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았거나 개인사정으로 인한 중도 포기시 학점인정 및 지원비 지급 불가
4)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요건에 해당하는 현장실습은 신청 불가
, 의료, 보건계열, 국가자격증과 연계하여 자격() 취득, 졸업 등 요건으로 필수 이수 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현장실습의 경우
산학협동인턴십 및 현장실습 신청 가능
 
 
4. 문의처 : 중앙대학교 LINC+사업운영팀
TEL. 02-820-6840 / 6850
E-mail. jhyeouj@cau.ac.kr / wlgp411@ca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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