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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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예방교육은 중앙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입니다.
2021학년도 폭력예방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육이수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폭력예방교육은
2017년
2학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이수 의무화를 의결하였고
, 2018년 교무위원회의 및 대학운영위원회의를 거쳐 학내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이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 미 이수할 경우 제재를 받게 되오니 재학생은
1학기 성적조회 전
, 교원은 강의계획서 입력 전에 교육이수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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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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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수강과목 |
비고 |
학생 |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
학부 및 대학원생 |
교원 및 직원 |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
외부상주인원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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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기간 : 2021년 3월 22일~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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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방법 : 온라인
※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강의만 우선 개설하고 오프라인 교육은 학교 방침에 따라 추후 개설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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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시스템 이용 방법
? 1.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시스템 접속
(3가지 방법 중 선택
)
??? ① 폭력예방교육시스템 직접 방문
(https://genderedu.cau.ac.kr) *크롬 이용 추천
??? ② 중앙대학교 포털 로그인→ 주요서비스 →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
??? ③ 인권센터 홈페이지
(https://humanrights.cau.ac.kr) →
'온라인 예방교육 바로가기
'
? 2.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시스템 로그인은 중앙대 포털
ID/PW로 가능
? 3. '교육수강
' 탭에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의 동영상 강좌를 전부 시청한 뒤
, 학습평가 응시?
하여 통과하면 해당 교육이 이수 완료됨
(과목마다 같은 방법으로 각각 이수해야 함
)
? 4. '교육현황' 탭에서 나의 교육 이수 현황 확인 및 필요시 수료증 출력 가능
???? ※ 수료증은 외부기관 제출 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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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예방교육 이수 여부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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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성희롱 |
성매매 |
성폭력 |
가정폭력 |
폭력예방교육 |
X |
X |
O |
O |
? 1. ‘교육현황 탭을 클릭 하여 과목별 교육 이수 현황 확인
(수강
O, 미수강
X)?
? 2. 타 기관에서 이수한 폭력예방교육 인정
: 타 기관에서 이수한 이수증 제출 시 확인 후
”이수“로 반영 (이수증 제출:인권센터(chr119@cau.ac.kr))
?
◎
폭력예방교육 미 이수 시 제재사항
? ▶ 학생
: 성적조회 불가
? ▶ 교원
: 강의계획서 입력 불가
? ▶ 직원
: 법정교육
2시간 미반영
◎ 문의처
: 서울캠퍼스인권센터 ☏
6906~9, 6914, 안성캠퍼스인권센터 ☏
3163
?
?????????????????????????????????????????? 중앙대학교 인권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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