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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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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인권센터] 2021-1학기 폭력예방 교육 안내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1.03.22 조회수 1517
첨부파일
?2021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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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예방교육은 중앙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입니다.
2021학년도 폭력예방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육이수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폭력예방교육은 20172학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이수 의무화를 의결하였고, 2018년 교무위원회의 및 대학운영위원회의를 거쳐 학내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이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미 이수할 경우 제재를 받게 되오니 재학생은 1학기 성적조회 전, 교원은 강의계획서 입력 전에 교육이수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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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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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강과목 비고
학생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학부 및 대학원생
교원 및 직원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외부상주인원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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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기간 : 2021322~12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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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방법 : 온라인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강의만 우선 개설하고 오프라인 교육은 학교 방침에 따라 추후 개설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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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시스템 이용 방법
? 1.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시스템 접속(3가지 방법 중 선택)
??? ① 폭력예방교육시스템 직접 방문(https://genderedu.cau.ac.kr) *크롬 이용 추천
??? ② 중앙대학교 포털 로그인→ 주요서비스 →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 ③ 인권센터 홈페이지(https://humanrights.cau.ac.kr) '온라인 예방교육 바로가기'
? 2.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시스템 로그인은 중앙대 포털 ID/PW로 가능
? 3. '교육수강' 탭에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의 동영상 강좌를 전부 시청한 뒤, 학습평가 응시?
하여 통과하면 해당 교육이 이수 완료됨 (과목마다 같은 방법으로 각각 이수해야 함)
? 4. '교육현황' 탭에서 나의 교육 이수 현황 확인 및 필요시 수료증 출력 가능
???? ※ 수료증은 외부기관 제출 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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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예방교육 이수 여부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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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폭력예방교육 X X O O
? 1. ‘교육현황 탭을 클릭 하여 과목별 교육 이수 현황 확인(수강 O, 미수강 X)?
? 2. 타 기관에서 이수한 폭력예방교육 인정 : 타 기관에서 이수한 이수증 제출 시 확인 후
이수로 반영 (이수증 제출:인권센터(chr119@ca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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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예방교육 미 이수 시 제재사항
? ▶ 학생 : 성적조회 불가
? ▶ 교원 : 강의계획서 입력 불가
? ▶ 직원 : 법정교육 2시간 미반영

◎ 문의처 : 서울캠퍼스인권센터 ☏ 6906~9, 6914, 안성캠퍼스인권센터 ☏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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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대학교 인권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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