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1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 >
1. 학교현장실습 :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 교과목으로 4학년 중 이수하며, 4주 간의 학교현장실습을 병행하여야 함
2. 신청대상 :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으로, 2022-1학기 『학교현장실습』 교과목 이수 예정자(현재 3학년, 2022-1학기 4학년 1학기 이상에 재학 중인 자만 교육실습이 가능함)
3. 학교현장실습 기간 및 선정
가. 기간 : 4주간
나. 기간선정 : 2022년 3월 21일(월) ~ 6월 3일(금)의 기간 내 4주 선정
(※실습학교와의 협의를 통하여 기간 선정)
4. 학교현장실습 신청(※학교현장실습 이수예정자로 등록하는 단계)
가. 신청기간 : 2021년 9월 30일(목)까지
나. 신청방법 : 학생이 중앙대학교 포탈에서 온라인 신청
5.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제출(※교육실습 학교 배정 단계)
가. 제출기간 : 2021년 12월 3일(금)까지
나. 제출장소 : 소속 학과 사무실로 오프라인 제출(우편, 또는 정식 스캔본
메일 제출 가능)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