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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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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학사]2021학년도 2학기 적십자간호대학 기말시험 실시 공지[변경]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1.11.29 조회수 7691
첨부파일
2021학년도 2학기 적십자간호대학 기말시험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1. 시험기간 
 - 1,2학년 전공 : 2021.12.15(수) ~ 12.21(화)
 - 3,4학년 전공 : 2021.12.13(월) ~ 12.17(금)

2. 시험실시 방법
 - 1학년 전공 : 비대면 시험
 - 2,3,4학년 전공 : 비대면시험
 
3. 시험시간표 : <첨부1> 참조
   * Zoom 접속 시간 및 방법 등 시험 관련 세부사항은 과목별 e-Class 공지사항 확인

4. 비대면 실시간 ZOOM 감독 관련 유의사항

  - <첨부2> 참조

5. 온라인 시험 실시 관련 사항 
   - <첨부3> 온라인 시험 응시 가이드라인을 숙지하여 시험에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시험윤리 서약서 작성 안내 
  - 작성 메뉴 : 중앙대 포털 로그인시 작성
  - 작성 기간 : 2021.12.1(수) ~ 

7. 부정행위자 처분 공고
 
 
2021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 간 부정행위자 처분 공고
 
금번 기말고사 간 부정행위 발생 시, 이유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되오니 학생 여러분께서는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행위의 유형(대면비대면 시험 공통 적용)
  1. 타인의 답안지를 훔쳐본 자 및 보여준 자
  2. 노트나 교재, 메모, 기타 참고서 등을 훔쳐본 자
  3. 타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도록 강요한 자
  4. 쌍방이 서로 상의한자
  5. 예상문제를 쪽지로 만들어 가지고 있는 자
  6. 책상, 책받침 등에 적어 놓은 자
  7. 답안지를 바꾸어 본 자 또는 문제지에 메모하여 문제지를 바꾸어 본 자
  8. 답안지를 외부에서 작성하여 들여온 자
  9. 대리시험을 치른 경우 및 이를 의뢰한 경우
  10. 고사장에서 감독자의 지시에 불복하고 반항 또는 항거행위를 한 자
  11. 기타 부정행위
 
□ 부정행위 발생 시 처분
  - 부정행위 적발 시 성적관련 처분(해당과목 낙제, 당일과목 전체 낙제, 해당학기 전 과목 낙제) 후, 사안이 중한 경우 징계 처분(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까지 받을 수 있음
  - 징계 처분 시 졸업까지 각종 장학금 수혜 불가
 
□ 부정행위자 처분 절차
  - 부정행위 발생 시 사실조사 후 부정행위 사실 확정 → 소속대학 교수회의 심의 → 사안의 경중에 따라 대학 차원의 징계위원회 소집하여 징계 양정 결정 → 처분
 
또한, 비대면 시험 시 응시와 관련없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응시 전 메신저 프로그램 및 기타 소프트웨어를 종료하고 시험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금번 시험 간 부정행위 발생 시 원칙에 따라 무관용 처분함을 강조하는 바, 학생 여러분께서도 한층 더 부정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시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12.
                                 적 십 자 간 호 대 학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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