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
2013학년도 2학기부터 교내·외 장학금 수혜를 원하는 모든 학생의 국가장학금 신청을 의무화 합니다. 국가장학금 미신청자는 교내·외장학금 지급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에 국가장학금을 반드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내장학금(중앙사랑장학금 등) 신청은 6월 4주차 공지 예정입니다. |
2013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누락하여 장학금 수혜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학생 모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2013-2학기 재학 예정자
■ 신청기간 : 2013. 6. 11(화) 09:00 ~ 2013. 7. 5(금) 18:00(일요일, 공휴일 24시간 신청 가능)
■ 지원금액
구분 |
국가장학금 Ⅰ유형 |
내용 |
저소득층의 등록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국·공립대 연평균 등록금(450만원)을
기준으로 소득계층별 일정액 지원 |
지급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소득 8분위자
재학생(복학생,편입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백분위 80점(2.75점) 이상자
단, 장애인은 이수학점 제한 없이 백분위 70점(1.88점) 이상자 |
지급액 |
소득분위 |
연간지급액 |
1학기 |
2학기 |
기초생활수급자 |
450만원 |
225만원 |
225만원 |
1분위 |
450만원 |
225만원 |
225만원 |
2분위 |
270만원 |
135만원 |
135만원 |
3분위 |
180만원 |
90만원 |
90만원 |
4분위 |
135만원 |
67.5만원 |
67.5만원 |
5분위 |
112.5만원 |
56.25만원 |
56.25만원 |
6분위 |
90만원 |
45만원 |
45만원 |
7분위 |
67.5만원 |
33.75만원 |
33.75만원 |
8분위 |
67.5만원 |
33.75만원 |
33.75만원 | |
※ 소득분위는 학생이 장학금을 신청할 시 재단에서 확인합니다.
※ 소득분위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의 건강보험료(지역) 부과 체계에 따른 환산소득액을 기준
(소득+부동산+전·월세+자동차+경제활동지수 등 포함)으로 산정
■ 문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599-2000
서울캠퍼스 학생지원팀 ☏ 02-820-6048~9
안성캠퍼스 학생지원팀 ☏ 031-670-33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