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혁신지원사업]글로벌 전공 연수 프로그램 학과(부) 프로그램 공모 안내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가. 프로그램 개요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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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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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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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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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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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학년도 여름방학 기간 중 (7~8월) 1주일 이상 (16시간 이상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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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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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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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교 학부 재학생
- 참가 프로그램 직전 학기(2022-1학기) 휴학생 및 졸업예정자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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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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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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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대학과 협의하여 주당 16시간 이상의 전공 관련 워크숍/세미나/
특강 온라인 프로그램 구성 (강의계획서 제출 필수)
- 여름학기의 경우 8월 말까지 프로그램 종료, 성적표, 이수증 등
학점인정, 서류 발급 및 결과보고서 제출이 완료되어야 함
- 해외대학 소속학생 또는 프로그램에 참가한 다국적 외국학생과의 교류
활동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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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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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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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교와 학술 또는 학생교류 협정체결이 되어있는 해외자매대학 또는
- 신규 대학 (단, 신규대학의 경우, 프로그램 시작 전, 단과대학(학과)
차원의 협정교류 체결이 완료되어야 하며, QS세계대학순위 200위권
이내의 경우 우선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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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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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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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개발 및 학생 선발
- 해외대학 섭외 및 컨택
- 프로그램 진행
- 프로그램 기간 내 특강 2회 (1회당 1시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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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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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학과
및
참여학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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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기 별 총 3개 학과(부) 이내 선정
- 지원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여름학기 참여학과(부) 미달 시, 겨울
학기 프로그램 추가 모집 가능
- 학과(부)별 학생 수: 최대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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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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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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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1학점 최대 6학점 (16시간 ~ 96시간 이수) 이내 학과(부)재량에
따라 전공 학점 인정 가능
- 국가, 학교별 학점체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붙임2 참조 및 국제교류팀
문의
- 해당학기: 2022 여름 계절학기
- 과목명: Global 전공연수 또는 성적표에 기입되어 있는 과목명(영문명)
중 택 1
- 본교 계절학기 포함 최대 6학점까지만 인정되므로 학생별 학점인정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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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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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참가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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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수료 및 결과보고서 제출, 학점인정, 만족도 조사 완료 이후
참가비 지원
- 학생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실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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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로 온라인 프로그램 참여, 코로나 19 상황 및 잔여예산에 따라 겨울학기 프로그램은 현지 파견 프로그램으로 변경될 수 있음.
나. 프로그램 목표
1)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교육 혁신 제고
2) 학생-학문단위 중심의 글로벌 몰입교육 프로그램 개발
3) 학문단위별 구성원이 해외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설계하고 참여
다. 학과(부) 프로그램 선정기준
: 전공과의 연계성(40점)/커리큘럼(30점)/외국학생과의 교류 프로그램(30점)
라. 지원예산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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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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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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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강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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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부)별
특강비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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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계획서 (실라버스 등 포함) 제출
- 특강 1시간*2회 진행 (25만원*1시간*2회)
(특강 관련 증빙자료 제출, 붙임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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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원
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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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비 최대 150만원
실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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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수료
- 결과보고서 제출
- 해당 계절학기 학점이관
- 학과(부) 자체 결과보고회 참여
- 만족도 조사 참여
- 학생본인 명의 해외송금, 카드매출전표,
상대교 발급 영수증 등 증빙 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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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 참가비 할인 적용 등의 사유로 국제처에서 프로그램 시작 전 단체등록을 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미수료자에 한해 프로그램 종료 후 참가비 환수처리 진행 예정. 단체등록 관련 사전 국제교류팀과 협의 필수
마. 프로그램 신청서 제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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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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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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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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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30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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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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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개발 신청서
- 참여학생 명단
- 커리큘럼(실라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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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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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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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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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단과대학 교학지원팀에서
국제처 국제교류팀으로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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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추후 일정(안)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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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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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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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학문단위에서 상대교 컨택 및 프로그램(안) 기획
- 국제처로 프로그램 개발서, 참가학생 명단, 실라버스 포함하여 공문 제출
- 여름학기 참가 학문단위 선정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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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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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된 학과(부)에서 프로그램 관련 자체 준비 및 최종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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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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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시행 및 종료
- 국제처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프로그램 이수증, 성적표, 학생 결과보고
서, 특강 증빙 서류 등 공문 제출
- 국제처에서 확인 후 해당 단과대학 교학지원팀에 학점인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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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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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강비, 학생참가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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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이사항
가. 합격 후 프로그램을 포기하거나 수료하지 못한 경우 참가비 지급 불가
나. 최대 지원금을 초과하는 비용은 학생개별 부담
다. 합격 후 프로그램 시작 전 참가를 포기할 경우, 학생 본인 서명 후 포기사유
서(자유양식)을 해당학과(부)를 통하여 국제교류팀으로 공문 발송
붙 임 1. 중앙대 협정교 리스트 1부
2. 국가_학교별 학점인정 변환표 1부
3. 학과(부) 제출 서류 각 1부
4. 학과(부) 프로그램 시행(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