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2학기 적십자간호대학 중간시험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1. 시험기간
- 1,2학년 전공 : 2022.10.20(목) ~ 10.26(수)
- 3,4학년 전공 : 2022.10.24(월) ~ 10.28(금)
* 교직 및 교양과목 : 2022.10.20(목) ~ 10.26(수)
2. 시험실시 방법 : 대면시험
3. 시험시간표 및 고사실 : <첨부1>, <첨부2> 참조
- 고사실 입실 후, 강의실 앞에 본인의 좌석번호를 확인 한 후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시험관련 유의사항
- 준비물 : 신분증 또는 학생증(모바일학생증 불가), 컴퓨터용 수성싸인펜, 수정테이프, KF94마스크 착용
- 시험시작 20분 후부터 강의실 입실 절대 불가
- 시험장 내 음료 및 음식물 반입 절대 불가
5. 코로나19 대응 사항
6. 시험윤리 서약서 작성 안내
- 작성 메뉴 : 중앙대 포털 로그인시 작성
- 작성 기간 : 2022.10.13(목) ~
7. 부정행위자 처분 공고
2022학년도 2학기 중간시험 간 부정행위자 처분 공고
금번 중간고사 간 부정행위 발생 시, 이유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되오니 학생 여러분께서는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행위의 유형(대면, 비대면 시험 공통 적용)
1. 타인의 답안지를 훔쳐본 자 및 보여준 자
2. 휴대폰, 노트나 교재, 메모, 기타 참고서 등을 훔쳐본 자
3. 타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도록 강요한 자
4. 쌍방이 서로 상의한자
5. 예상문제를 쪽지로 만들어 가지고 있는 자
6. 책상, 책받침 등에 적어 놓은 자
7. 답안지를 바꾸어 본 자 또는 문제지에 메모하여 문제지를 바꾸어 본 자
8. 답안지를 외부에서 작성하여 들여온 자
9. 대리시험을 치른 경우 및 이를 의뢰한 경우
10. 고사장에서 감독자의 지시에 불복하고 반항 또는 항거행위를 한 자
11. 기타 부정행위
□ 부정행위 발생 시 처분
- 부정행위 적발 시 성적관련 처분(해당과목 낙제, 당일과목 전체 낙제, 해당학기 전 과목 낙제) 후, 사안이 중한 경우 징계 처분(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까지 받을 수 있음
- 징계 처분 시 졸업까지 각종 장학금 수혜 불가
□ 부정행위자 처분 절차
- 부정행위 발생 시 사실조사 후 부정행위 사실 확정 → 소속대학 교수회의 심의 → 사안의 경중에 따라 대학 차원의 징계위원회 소집하여 징계 양정 결정 → 처분
또한, 비대면 시험 시 응시와 관련없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응시 전 메신저 프로그램 및 기타 소프트웨어를 종료하고 시험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금번 시험 간 부정행위 발생 시 원칙에 따라 무관용 처분함을 강조하는 바, 학생 여러분께서도 한층 더 부정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시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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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2022-2학기 적십자간호대학 중간시험 시간표
<첨부2> 2022-2학기 적십자간호대학 중간시험 고사실
2022. 9.
적 십 자 간 호 대 학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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