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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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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교직] 2022-2학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2.12.13 조회수 11951
첨부파일
1. 대상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설치학과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한 2023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중등학교 정교사(2), 유치원 정교사(2), 보건교사(2), 사서교사(2급),  전문상담교사(2), 영양교사(2)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자

 

2. 제출기간

   2022년 12월 19() ~ 12월 30([ ※ 기간엄수 ]
 

3. 제출서류

  ① 무시험검정원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붙임 서식】

  ② 성적증명서 1부

  ③ 2022-2학기 수강신청 확인원 1부

      : 포탈→강의마당→수강신청확인원에서 2022-2학기로 설정 후 조회 및 출력.
        (별도의 서명이나 확인란 도장 필요없음. 수료생은 미제출)

  ④ 졸업예정증명서 1부 (※수료증명서 불가)

  ⑤ 약물중독검사결과통보서 1부 공지사항 바로가기

  ⑥ (간호학과만 해당) 간호사 합격확인서 및 면허증 사본 1부 : 추후 제출

  ⑦ (식품영양전공만 해당) 영양사 합격 확인서 및 면허증 사본 1부 : 추후 제출

  ⑧ (해당자에 한함) 장애인등록증 1부

      ※ 제반서류는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 구비서류 순서에 맞추어 제출 요망

 

4. 접수처 소속 학과 사무실

   - 우편 제출 가능 (단, 발송 전 서류 또는 작성내용에 1)누락이 없는지2)구비서류 순서가 맞는지 확인 후 발송)

   - 12월 30(마감일 소인까지 인정 

 

5. 기타 요건

  가성적기준 충족

     ① ‘09~’12년 입학자: 전체 평균성적 75점 이상

     ② ‘13년 이후 입학자: 전공과목 전체평균 75점, 교직과목 전체평균 80점 이상

  나. 교과과정의 변경 등으로 동일명칭의 기본이수과목바로가기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기본이수과목 일치증명서다운로드를 학과사무실에서 확인받은 후 무시험검정원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다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에 ‘13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2회 이상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함(’12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라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이수하여야 함

  마2023년 2월 졸업예정자는 성인지교육 2회 이상 이수 후 졸업하여야 함

  바.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교원자격증 발급이 불가하오니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6. 문 의 : 교직팀 (teaching@cau.ac.kr, 02-820-5080)

 

 

                                     2022.12. 

                               사범대학 교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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