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저출생고령화시대 간호돌봄 보장은 간호법으로부터
저출생고령화시대, 우리 사회에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급증하고 있다. 보건의료 기술의 발전과 함께 비용은 증가하고, 돌봄의 범위와 영역은 더 넓고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간호사를 포함하여 다양한 보건의료인력이 어느 정도의 업무 범위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사실상 방치되어 왔다.
의료인으로 독립면허를 가진 간호사는, 과학적인 돌봄을 위해 병원과 지역사회 현장에서 각고의 노력을 해왔지만, 1951년에 제정된 부실한 현 의료법 체계로는 급변하는 우리 사회에 적정 간호서비스의 범위와 역할을 담기에 한계가 있었다. 즉, 현존하는 법체계로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간호·돌봄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마련된 간호법이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간호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 안전을 도모하며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간호법은 절대 간호사만의 이익을 위한 법이 아니며, 다른 보건의료 직역에 피해를 주는 어떤 내용도 담겨 있지 않다. 그러나 의사협회와 몇몇 보건의료 단체들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총파업을 하겠다고 나섰다. 간호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과장을 토대로 조성된 직역 간의 갈등 양상에, 우리는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으며, 이 갈등을 계속 지켜봐야 하는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지쳐있다.
돌봄은 어느 한 직역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여러 보건의료인이 각자의 전문성을 최대로 발휘하며 상호 협력해야만 저출생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우리사회의 다양한 보건문제에 슬기롭게 대처하며 국민 건강을 도모할 수 있다. 간호법은 국민의 돌봄과 안전을 지키는 돌봄민주국가로 한발 나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첫 단추이다.
이에, 우리 중앙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교직원, 학생 일동은 간호법이 원안대로 공포되어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길로 한발짝 전진하길 바라며, 대통령의 올바른 결단을 촉구한다.
2023. 05. 10.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교수, 교직원, 학생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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