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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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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학사] 2023학년도 2학기 재입학 · 복학 · 휴학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3.06.01 조회수 9652
첨부파일
학칙 및 학사일정에 의거하여, 중앙대학교 2023학년도 2학기 재입학 · 복학 · 휴학 신청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재입학 일정

. 신청기간
     2023. 7. 3.() ~ 2023. 7. 7.() 매일 오전 9~ 오후 4
 
. 신청방법(홈페이지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또는 학과 비치용 작성)
    재입학원서 작성 방문접수 또는 메일접수(해당 대학 담당자 확인 후 접수)
    ※ 학사경고제적자 및 징계경력이 있는 자의 재입학: 학과장 면담 필수(사전에 면담일정 및 상담방법(방문면담, ZOOM 면담, 또는 전화 면담 등) 조율 후 방문
   
. 신청 요건
  - 학사경고제적 및 자퇴자: 제적 후 1년이 경과 된 자
    단, 미등록 제적자, 미복학 제적자는 1학기 이후 신청 가능
  - 학사경고 제적자는 1년 이상 경과 후 1회에 한하여 재입학 신청을 할 수 있다.
 
. 재입학여부 확인 : 2023.7. 26.() 소속 단과대학 교학지원팀 개별 안내
 
. 유의사항
  - 퇴학자, 재입학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자, 재학연한이 초과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 재입학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여석이 없을 경우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2  복학 일정
 
. 신청기간: 2023.7.24.() 오전 10 ~ 2023.7.31.() 오후 6
  * 간호학과는 2023-2학기 일괄 수강신청을 위하여 가급적 7.27(수)까지 복학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중앙대 포탈(http://mportal.cau.ac.kr)에 접속한 뒤 ID / PW 입력 후 로그인
  →학사마당학적변동신청복학신청허가(교학지원팀)확인(학생본인)
 
. 제대복학 제출서류
  - 전역증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스캔하여 복학 신청시 업로드 필수
    (입대일 및 전역일 기재된 서류여야 함)
  - 학기 개시 후 4주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확인서
    (부대장확인서)를 첨부하여 복학 신청할 수 있음. (단 복학신청 기간 내 신청)
 
. 학사경고 휴학자 복학 시 휴학자 학습지원 프로그램 참여자만 복학 신청 및
처리가능(필수)
  - 레인보우시스템 접속> 인증/진단> 학습클리닉> 학습동기유형검사(MST) 및 자기조절학습검사(SLT)실시하기
 
 
3  휴학 일정

. 신청기간: 2023.7.24.() 오전 10 ~ 2023.9.27.() 오후 6
     (매일 23~01시까지는 은행 점검 시간으로 인해 처리가 불가하오니 해당 시간을 피해 휴학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중앙대 포탈(http://mportal.cau.ac.kr)에 접속한 뒤 ID / PW 입력 후 로그인
  →학사마당학적변동신청휴학신청허가(교학지원팀)확인(학생본인)
 
. 입대휴학 제출서류
  - 입영통지서 사본 1(군복무 중인 경우는 복무확인서)를 스캔하여 휴학 신청시 업로드 필수(입영일 및 입영부대 기재 된 서류)
  - 방문 제출: 소속대학 교학지원팀(휴학신청서 및 입영통지서 사본 1부 제출)
 
. 창업휴학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1   2   3   4   5   6   7
학생
신청 및 심사서류 업로드
(중앙대 포탈)
학생신청사항 창업지원단으로 심의요청 서류심사
(필요시
학생면담)
현장조사 최종심사 결과 단과대학통보 소속 단과대학 최종승인여부결정 신청학생에게
결과 통보
학생   소속
단과대학
  창업지원단   소속 단과대학
 
  - 제출서류: 창업휴학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업계획서현장점검신청서, 기타 필요자료(요청 시) 포탈에서 다운받은 후 작성하여 반드시 1개 파일로 붙여서 업로드 해야 심사가 가능함.
  - 신청기한: 휴학신청 마감 14일전까지 신청완료 요망(현장조사 일정 필요)
 
. 기타
  - 상기의 휴학신청 기간을 지나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신청을하는 경우 기말고사 시작 1주일 전인 2023127()까지 해당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교학지원팀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 제출서류
    1) 질병: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
    2) 기타: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023. 05.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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