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절차
2.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보내실 곳 : (05043)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26(성지하이츠 2층)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별관 자격관리부 면허(자격)교부 담당자 앞 |
2) 유의사항
▶ 우편 발송 시, 가급적 등기우편을 이용하고 배송사고를 대비하여 등기번호를 기억해둘 것을 권장함
▶ 하루에 수천 여 통의 우편물이 접수되어 개인별 우편물 도착여부 확인이 불가함
3) 접수확인 : 국시원 홈페이지 상단 [로그인]-[마이페이지]-[면허·자격발급 진행상황]에서 진행상황을 확인
3. 제출 서류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1) 면허교부신청서
▶ 국시원 홈페이지 [면허·자격·증명서]-[면허·자격 신청 및 조회]에서 신청서 작성 후 출력
▶ 면허증 교부 신청서 작성 시 등기우편물 수령이 가능한 주소를 입력
2) 졸업증명서
▶ 대학별 단체 신청의 경우에도 개인별 제출 서류를 각각 첨부
▶ 대학에서 보낸 공문으로는 대체 불가능
▶ 졸업예정증명서는 불인정(졸업예정자는 졸업 후에 면허 신청 가능)
3) 의사진단서
▶ 의사진단서는 대학병원, 병원, 의원 등 발급 의료기관에 대한 제한 없음
▶ 의사진단서 발급을 위한 의료기관 방문 전, 반드시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문구가 진단서에 포함되는지를 확인
정신질환자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
▶ 의사진단서 양식 : 응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검사내용, 검사소견, 진단일, 의료기관 명칭 및 소재지, 의사 성명(서명 또는 직인) 및 면허번호
▶ 의사진단서 유효기간 : 진단서 발급일이 면허교부신청서 도착일 기준 30일 이내
4)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해당자에 한함)
▶ 관련서식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정보]-[서식모음]
▶ 사진교체 : 요구서(사진 1매 부착), 신분증 사본을 방문·우편 제출
▶ 이름변경 : 개명 시, 요구서와 신분증사본,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개인정보 변경 내역 반드시 포함)을 방문·우편 제출
5) 외국국적자의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서류(해당자에 한함)
▶ 외국국적자의 경우 결격사유조회 제출서류를 별도로 제출
(※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 필수(아포스티유 비협약국가는 영사확인 필수))
▶ 영문일 경우 번역·공증받지 않고 원본으로 제출 가능하나, 한국어 또는 영어를 제외한 언어로 기재된 서류는 번역·공증 후 제출하여야 함
국가 |
발급처 |
관련서류명 |
내용 |
미국 |
주한미국대사관 |
AFFIDAVIT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사실 유무
범죄기록 사실유무 |
캐나다 |
주한캐나다대사관 |
뉴질랜드 |
주한뉴질랜드 대사관 |
대만 |
주한국타이베이대표부 |
성명서 |
중국 |
해당시 공증처 |
미수형사처분공증서 |
범죄기록 사실유무 |
일본 |
일본경찰청 |
범죄경력증명서 |
범죄기록 사실유무 |
해당시청 |
신분증명서 |
피성년후견인·파산선고 사실유무 |
※ 위 국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고객상담센터(1544-4244)로 문의
6) 기타 제출 서류
▶ 국시원 홈페이지 [면허·자격·증명서]-[면허·자격 발급 신청안내]-[직종별 신청서류] 참고
첨부 : 2024년 제64회 간호사 국가시험 원서접수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