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대상 도박문제 예방교육 안내
학교보건법 제9조 개정(2022.6.29.)에 따른 도박중독 예방교육 운영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와 관련하여 본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박문제 예방교육에 대한 안내 드립니다.
가. 교육명: 대학생 도박문제 예방교육
나. 예방교육 방법: 온·오프라인
다. 신청 및 문의: 붙임 문서 참고
※ 자세한 내용 붙임「2023년 대학생 대상 도박문제 예방교육 운영 안내」참고
붙임 1. 2023년 대학생 대상 도박문제 예방 교육 운영 안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