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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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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교육] 2023학년도 2학기 연구실안전 법정교육 실시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3.08.28 조회수 7825
첨부파일

2023학년도 2학기 연구실안전 법정교육 실시 안내


1. 관련 근거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 훈련)


  나. 중앙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 규정 제12조(안전교육)


  다. EHS팀-990(2023.8.11)「2023학년도 2학기 연구실안전 법정교육 운영계획」


 

2. 위와 관련하여 2023학년도 2학기 연구실안전 법정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 대학(원)에서는 소속 연구활동종사자가 기간내 법정교육을 모두 이수하도록 안내 바랍니다. 


  가.교육 대상


   1) 교  수 : 과학기술분야 학과 전임교원(의과대학 임상교원 제외)
 
   2) 재학생 : 과학기술분야 학과 학부생(주전공자), 대학원생
 
   3) 수료생 및 연구원 : 위험도 A, B 연구실의 상시 연구활동종사자
                         (매월 Clean & Safety Day 결과에 따른 등록인원 대상)


  나. 교육 기간 2023년 9월 1일 ~ 12월 15일

  다. 교육 방법 : 중앙대학교 안전정보센터 온라인교육(http://safety.cau.ac.kr) 국, 영문 선택 가능

  라. 평가 방법 : 학기당 6시간 이수 후 온라인평가(60점 이상시 이수)

  마. 교육 과목

 
대학(원) 학과 과정 구분 교육 과목(1시간/과목)
과학기술분야 전학과
(서울/다빈치 11,000여명)
공통/전문   1. 안전사고는 왜 일어나는가?
  2. 연구실 사고 유형별 대응 및 응급처치
  3. 시험/분석 및 기타 기계류의 안전관리

  4. 가스 사고의 예방 대책

  5. 레이저 실험 안전

  6. 비상시 사고대응 활동(피난기구 사용법)




  바. 협조 요청사항

    1) 연구실책임자(교수)는 해당 연구실 종사자가 법정교육을 모두 이수하고 연구에 임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책임관리 요청

    2) 안전교육 미이수시 연구실 출입 제한 등 교육이수율 증대 방안 강구 및 관리 실시

    3) 이수율이 저조한 학과의 경우 안전집기 지원 제한 및 집중 안전점검 진행 예정

    4) 상시 연구활동종사자인 경우 연구실 출입문 앞 이수증 게시 

    5) 신규 상시 연구활동종사자인 경우 자체 안전교육(2시간) 실시 후
        교육결과 제출 및 온라인 법정교육 등록 신청
 
    6) 대학 연구실 안전환경담당자는 소속 연구활동종사자의 교육이수 여부를 조회하여 교육 독려 실시 (이메일 또는 문자 등)


※ 연구실안전 법정교육(신규, 정기)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학교를 상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필히 소속 연구활동종사자가 법정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2023학년도 1학기 연구실안전 법정교육 이수결과 1부.
          2. 연구실안전 법정교육 수강방법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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