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출입국관리소에서는 국내에서 유학중인 학생들이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규정을 잘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아 래 -
1. 체류지 변경 신고(출입국관리법 제 36조)
1) 기본 원칙
- 등록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의 장이나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출장소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
2) 신고 방법
-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
2.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1) 기본원칙
- 통상적으로 학생이 행하는 시잔제취업(단순노무, 보조활동) 활동에 한정하여 허가
2) 허용범위 등
가. 대상
- D-2 및 D-4-1 자격 소지자로 지도교수(조교수이상, 어학연수생은 해당 연수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나. 심사기준
- 전공과의 연관성 및 학업과 병행하여 영위할 수 있는 범위내의 업무인지 여부
- 사회통념상 학생이 통상적으로 행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직종인지 여부
※ 단, 개인과외교습행위는 교습행위의 특수성 및 국내고용시장 보호를 위해 시간제취업 대상에서 제외
3) 허용시간
- 학부과정 : 주당 20시간 이내, 석,박사과정 : 주당 30시간 이내
4) 신고방법
-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