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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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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교직] 2023-2학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3.12.11 조회수 6531
첨부파일
2023-2학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학부생)
 
 
1. 대상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설치학과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한 20242월 졸업예정자로서 중등학교 정교사(2), 유치원 정교사(2), 보건교사(2), 사서교사(2), 전문상담교사(2), 영양교사(2)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자
 
2. 원서 제출기한 : ~ 2023. 12. 29()까지 기한엄수
(무시험검정 신청자 각 소속학과 사무실로 제출)
 
3. 제출서류
  ① 무시험검정원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붙임 서식
  ② 성적증명서 1
  ③ 수강신청 확인원 1
   : 포탈강의마당수강신청확인원에서 2023-2학기로 설정 후 조회 및 출력.
    (별도의 서명이나 확인란 도장 필요없음. 수료생은 미제출)
  ④ 졸업예정증명서 1(수료증명서 불가)
  ⑤ 약물중독검사결과통보서 1 공지사항 바로가기
  ⑥ (간호학과만 해당) 간호사 합격확인서 및 면허증 사본 1: 추후 제출
  ⑦ (식품영양전공만 해당) 영양사 합격 확인서 및 면허증 사본 1: 추후 제출
  ⑧ (해당자에 한함) 장애인등록증 1
   ※ 제반서류는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 구비서류 순서에 맞추어 제출 요망
  
4. 접수처 : 소속 학과 사무실
  - 우편 제출 가능 (, 우편 발송 전 서류 또는 작성내용에 1)누락이 없는지, 2)구비서류 순서가 맞는지 확인 후 발송)
  - 1229() 마감일 소인까지 인정 
 
5. 기타 요건
  가. 성적기준 충족
    ① ‘09~’12년 입학자: 전체 평균성적 75점 이상
    ② ‘13년 이후 입학자: 전공과목 전체평균 75, 교직과목 전체평균 80 이상
 
  나. 교과과정의 변경 등으로 동일명칭의 기본이수과목바로가기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기본이수과목 일치증명서다운로드를 학과사무실에서 확인받은 후 무시험검정원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다.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13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2회 이상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함(’12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1)
 
  라.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이수하여야 함
 
  마. 성인지교육 2회 이상 이수하여야 함 (, 사범대학생 중 `21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는 총 4회 이상 이수 필요)
 
  바.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교원자격증 발급이 불가하오니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6. 문 의 : 교직팀 (teaching@cau.ac.kr, 02-820-6450, 5080)
 
 
                                                 2023. 12.
                                 사범대학 교직팀
 
붙임 : 1. (서식) 무시험검정원서
        2. (안내) 교원자격증 취득 결격사유 안내 (마약류 검사)
        3. (안내) 무시험검정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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