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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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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현장실습지원센터]2024-1 산학협동인턴십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4.02.14 조회수 3637
첨부파일



1. 2024-1 현장실습 모집 기간: ~ 2024.02.29(목)

 

2. 참여 구분

 

구분

산학협동인턴십

현장실습

학기

정규학기

계절학기(하계/동계)

학년

3학년 이상

 - 졸업 당해 학기 신청 시, 반드시 사전에 소속 대학 교학지원팀에 졸업사정 상담 필수

 - 단, 4차학기 수료자가 당해 동계 계절학기 현장실습 신청한 경우, 학점인정 가능 (지원금 지원 불가)

 - 추가학기 등록 졸업유예자는 학점인정 가능

이수구분

전공선택

(소속 대학 사전승인 시 복수·융합·연계전공 인정 가능)

자유선택

인정학점 및 

이수기간

12주 이상(60일) 전공 12학점

15주 이상(75일) 전공 15학점

4주 이상(20일) 자유선택 2학점

8주 이상(40일) 자유선택 3학점

성적평가

P(Pass) 또는 F(Fail) 졸업학점 포함, 평점에는 가산하지 않음

학점인정학기

해당 학기(정규학기)

계절학기

신청가능 횟수

재학 중 1회

재학 중 3회

등록금

있음

없음

* 상기 자격 요청 미달 시, 선발된다 하더라도 학점 및 지원금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음

 

3. 현장실습 절차

 

구분

진행 내용

실습 신청

 현장실습 온라인 신청(통합관리 시스템 www.placement.cau.ac.kr 를 통하여 신청해야만 학점 및 지원금 수령 가능)

선정여부 확인

 온라인 확인 및 OT 실시

실습 시행

 주간보고서 작성

실습 종료

 종합보고서, 실습후기 및 수료증 온라인 제출

학점 인정

 Pass or Fail

 

4. 신청 방법

  가. 현장실습 통합관리시스템(www.placement.cau.ac.kr) 포탈 아이디 로그인

  나. 이력서(통장사본 필수) 및 자기소개서 작성

  다. 지원 학기, 지원 업체 선택 지원 신청

  라. 지원결과 조회하여 지원여부 확인

  마. 개별 진행 현장실습의 경우 현장실습지원센터로 문의

 

5. 지원 사항

  가. 지원금: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5조2에 따른 월환산액 기준 최저임금액 이상

  나. 보험 가입: 현장실습생의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6. 유의사항

  가. 학점인정, 지원비 지급 불가한 경우

    1) 현장실습 통합관리시스템에 사전 신청하지 않고 실습을 수행한 경우

    2) 실습의 중도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았거나, 개인사정으로 인한 중도 포기

  나. 학점인정 불가한 경우

    1) 주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미제출

  다. 현장실습 신청 불가한 경우

    1)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요건에 해당하는 현장실습

    2) 단, 의료, 보건계열, 국가자격증과 연계하여 자격(증) 취득, 졸업 등 요건으로 필수 이수과목에 해당하지 않

       는 현장실습의 경우 산학협동인턴십 및 현장실습 가능

 

7. 문의처: 현장실습지원센터(6839, http://pf.kakao.com/_dlQZG/chat)

 

 

 

붙임 1.  홍보 카드뉴스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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