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1학기 연구실안전 법정교육 실시 안내
1. 관련 근거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 훈련)
나. 중앙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 규정 제12조(안전교육)
다. EHS팀-2394(2024.2.15)「2024학년도 1학기 연구실안전 법정교육 운영계획」
2. 위와 관련하여 2024학년도 1학기 연구실안전 법정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 대학(원)에서는 소속 연구활동종사자가 기간내 법정교육을 모두 이수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교육 대상
1) 교 수 : 과학기술분야 학과 전임교원(의과대학 임상교원 제외)
2) 재학생 : 과학기술분야 학과 학부생(주전공자), 대학원생
3) 수료생 및 연구원 : 위험도 A, B 연구실의 상시 연구활동종사자
(매월 Clean & Safety Day 결과에 따른 등록인원 대상)
나. 교육 기간 : 2024년 3월 4일 ~ 6월 14일
다. 교육 방법 : 중앙대학교 안전정보센터 온라인교육(http://safety.cau.ac.kr)
국, 영문 선택 가능
라. 평가 방법 : 학기당 6시간 이수 후 온라인평가(60점 이상시 이수)
마. 교육 과목
대학(원) 학과 |
과정 구분 |
교육 과목(1시간/과목) |
서울캠퍼스
과학기술분야 전학과
(9,000여명) |
공통 |
1. 기본 실험 안전 수칙
2. 연구실 위험장비 취급 주의사항
3.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4. 독성 초저온 가스의 관리
5. 전기화재 원인 및 예방대책 |
전문
|
(생물 관련 학과) 생물실험 기본 안전
(화학 관련 학과) 화학물질 보관 및 폐기
|
바. 협조 요청사항
1) 연구실책임자(교수)는 해당 연구실 종사자가 법정교육을 모두 이수하고
연구에 임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책임관리 요청
2) 안전교육 미이수시 연구실 출입 제한 등 교육이수율 증대 방안 강구 및
관리 실시
3) 상시 연구활동종사자인 경우 연구실 출입문 앞 이수증 게시
4) 대학 연구실 안전환경담당자는 소속 연구활동종사자의 교육이수 여부를 조회
하여 교육 독려 실시(이메일 또는 문자 등)
※ 연구실안전 법정교육(신규, 정기)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학교를 상대로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필히 소속 연구활동종사자가
법정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2023학년도 연구실안전 법정교육 이수결과 1부.
2. 연구실안전 법정교육 수강방법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