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대학소개

  • 미션/비전/교육목적/교육목표
  • 학습성과
  • 학습성과 평가결과
  • \
  • 학사일정
  • 교육과정
  • 취업정보
  • 공지사항
  • 자료실
현재 본문 위치 : Home 대학 간호학과 공지사항

공지사항

취업정보 게시판 상세보기
제 목

[교육] 2024학년도 1학기 연구실안전 법정교육 실시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4.02.26 조회수 4026
첨부파일
2024학년도 1학기 연구실안전 법정교육 실시 안내
 

1. 관련 근거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 훈련)

  나. 중앙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 규정 제12조(안전교육)

  다. EHS팀-2394(2024.2.15)「2024학년도 1학기 연구실안전 법정교육 운영계획」

 

2. 위와 관련하여 2024학년도 1학기 연구실안전 법정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 대학(원)에서는 소속 연구활동종사자가 기간내 법정교육을 모두 이수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교육 대상

    1) 교  수 : 과학기술분야 학과 전임교원(의과대학 임상교원 제외)
    2) 재학생 : 과학기술분야 학과 학부생(주전공자), 대학원생
    3) 수료생 및 연구원 : 위험도 A, B 연구실의 상시 연구활동종사자
                         (매월 Clean & Safety Day 결과에 따른 등록인원 대상)
  나. 교육 기간 2024년 3월 4일 ~ 6월 14일
  다. 교육 방법 : 중앙대학교 안전정보센터 온라인교육(http://safety.cau.ac.kr)
                       국, 영문 선택 가능
  라. 평가 방법 : 학기당 6시간 이수 후 온라인평가(60점 이상시 이수)
  마. 교육 과목
대학(원) 학과 과정 구분 교육 과목(1시간/과목)
서울캠퍼스
과학기술분야 전학과
(9,000여명)
공통   1. 기본 실험 안전 수칙
  2. 연구실 위험장비 취급 주의사항
  3.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4. 독성 초저온 가스의 관리
  5. 전기화재 원인 및 예방대책

전문

 (생물 관련 학과) 생물실험 기본 안전

 (화학 관련 학과) 화학물질 보관 및 폐기




  바. 협조 요청사항
    1) 연구실책임자(교수)는 해당 연구실 종사자가 법정교육을 모두 이수하고 
       연구에 임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책임관리 요청
    2) 안전교육 미이수시 연구실 출입 제한 등 교육이수율 증대 방안 강구 및 
       관리 실시
    3) 상시 연구활동종사자인 경우 연구실 출입문 앞 이수증 게시 
    4) 대학 연구실 안전환경담당자는 소속 연구활동종사자의 교육이수 여부를 조회
       하여 교육 독려 실시(이메일 또는 문자 등)

※ 연구실안전 법정교육(신규, 정기)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학교를 상대로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필히 소속 연구활동종사자가 
   법정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2023학년도 연구실안전 법정교육 이수결과 1부.
       2. 연구실안전 법정교육 수강방법 안내 1부.  끝.
목록

본문내용이 끝났습니다. (건너뛰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