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신규 장학생 선발 계획을 안내드립니다.
(※온라인 설명회 등 상세내용은 공고문 참조)
1. 선발계획
가. 선발 대상 :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 재학생
나. 지원 가능 인원
시도 |
인천 |
경기 |
대전 |
강원 |
충북 |
전북 |
경북 |
경남 |
제주 |
의대생 |
2 |
1 |
3
(1~2학년만) |
1 |
10 |
2 |
2 |
- |
- |
간호대생 |
7 |
1 |
- |
21 |
21 |
5 |
5 |
8 |
2 |
* 지원자 현황에 따라 예산 범위 내 학과별, 시도별 선발인원 조정 예정
다. 지원 금액 : (의과대생) 1인당 1020만원/학기, (간호대생) 1인당 820만원/학기
* 타 장학금 수혜 여부, 학교별 등록금 차이 등과 무관하게 동일 금액 지급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 여부는 타 장학금 소관 기관에 문의
단,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본 제도와 유사한 장학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라. 지원조건 : 졸업 후 장학금 수혜 기간(2~5년)*만큼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 장학생
대상 교육 및 멘토링 활동 등 적극 참여
* 장학금 수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2년 의무복무
- 의무복무 지역은 장학금을 지원한 해당 광역 지자체이고,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서 의무복무 실시
- 졸업 후 의사·간호사 면허를 취득하면 바로 의무복무를 시작하는 것이 원칙, 다만 법이 정한
유예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유예 가능(단, 해소되기 전까지 매년 사유보고서
제출 필요)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의무복무 유예 사유
① 질병 또는 심신장애, ② 병역의무 이행, ③ 면허 자격 정지,
④ 전문의 수련, ⑤ 조산 수습 |
- 의무복무 배치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기관별 인력 수요, 의무복무 대상자의 선호, 시도 의견 등을
종합하여 결정
- 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장학금 반환 사유 발생 시 지급한 장학금과 법정이자를 반환해야 하며,
의무복무 조건 불이행 시 면허 취소 가능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8조에 따른 장학금 반환 사유
① 퇴학/제적, ② 전과(轉科), ③ 휴학 등에 따른 장학금 정지 후 2년 경과,
④ 의료법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 ⑤ 품행 불량 등으로 장학생 품위 손상,
⑥ 다른 나라 국적이나 영주권 취득, ⑦ 의무복무 미이행, ⑧ 면허 취소 |
- 장학금은 선발된 학기부터 지원받는 것이 원칙으로, 장학생 요청으로 지원 시기를 미루는 것은 불가
2.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가. 신청 방법 : 지원자는 시도별 지원 가능 인원을 확인하고, 추후 의무복무하고 싶은 1개 시도를
선택하여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및 간호대학(간호학과) 행정실에 지원서 등 제출
나. 제출서류 및 신청 절차 : 지원자는 ‘신청’ 단계의 1~4번(1호~1-3호 서식)은 서명을 포함하여
한글파일로 제출, 5~6번은 PDF로 제출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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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 신청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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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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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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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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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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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서명 포함)>
1. 장학생 지원서
(1호)
2. 장학금 신청
동의서(1-1호)
3. 개인정보 동의서(1-2호)
4. 자기소개서
(1-3호)
5. 대학교 성적증명서(재학생), 전적
대학교 성적증명서(당해연도 편입생),
고등학교
성적증명서(신입생)
6.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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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 제출서류
2. 장학생 추천서
(학교용)(2호)
3. 학생별
추천사유서
(자유양식,
1페이지 이내)
* 신입생, 당해연도 편입생 생략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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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
제출서류
2. 장학생
추천서
(시도용)(3호)
※ 시도별 지원 가능 인원의 1.5배수 이내 지원자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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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평가
↓
최종
선정 |
다. 신청 기간 : 24.04.08(월) 17시 까지 적십자간호대학 교학지원팀으로 제출
※ 제출기한 엄수
라. 추천서류는 해당 지도교수님께 요청 하여 제출
붙임 1. 2024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장학생 선발계획 1부.
2. 2024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장학생 모집공고 1부.
3. 2024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