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공지는 학부생 대상입니다. 교육대학원생은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바랍니다.
※ 실습교에서 교육실습 의뢰서를 전자공문으로 발송 요청한 경우,
교직팀(teaching@cau.ac.kr) 메일로
① 의뢰서(pdf)와 ②허가서(hwp)(개인인적사항 및 실습학교 정보 등을 기재)를 첨부하여 전자공문 발송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학교현장실습 신청 대상자
사범대학생 또는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된 학생 중 2025-1학기 「학교현장실습」 교과목 이수예정자
( ※ 2025-1학기에 4학년 1학기 이상에 재학 중인 자만 학교현장실습이 가능함 )
2. 학교현장실습 관련 신청 및 허가서 제출 방법
① 학교현장실습 신청: 중앙대학교 포탈(https://mportal.cau.ac.kr/→ 학사마당 → 교직 → 학교현장실습신청)
에서 기간 내 신청
※ 간호학과 신청기간: 2024.09.09.(월) ~ 09.13.( 금)
※ 실제 학교 배정과 상관없이, 2025-1학기 학교현장실습을 이수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는 단계로, 기간 내 신청 완료하여야 2025-1학기 실습예정자로 등재되오니 신청 기한 엄수 요망
② 학교현장실습 허가서 제출: <학교현장실습 허가서>에 실습학교장의 직인을 받아
2024.12.02.(월)까지 소속 학과 사무실로 제출 (우편 또는 스캔본 메일 제출 가능)
※ [4. 실습학교 선정 및 허가 절차] 참고
3. 학교현장실습 기간 : 2025년 3월 ~ 6월 중 4주 (실습교와 협의하여 결정)
① 단, 실습개시일은 공휴일이나 재량휴업일 등의 휴일이 될 수 없음
② 학교현장실습 기간 중 공휴일(개교기념일 포함) 등이 포함될 수 있음.
이 경우 공휴일 및 결근일 등을 포함하여 전체 실습일수의 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참관 및 수업실습, 실무실습]
- 참관 및 수업실습 : 교과(군) 수업과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 참관을 포함
- 실무실습 :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증의 직무 및 수업, 학생평가 실무를 포함
4. 실습학교 선정 및 동의 절차
가. 실습을 희망하는 학교에 연락(유선, 무선) 후 실습 가능 및 허가 여부 확인
나. 해당 학교의 교생실습 담당 선생님과 사전 방문일정을 상의
다. 아래 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학교에 방문
① 학교현장실습 의뢰서 1부
▶ 포탈에서 학교현장실습 신청 후 해당페이지에서 의뢰서 출력
- 포탈에서 의뢰학교를 클릭하여 학교명 기재 후 출력
→ 최종 실습학교에서 허가서를 받기 전까지 수정 가능
- 실습학교명은 약어가 아닌 ‘정식명칭’으로 검색하며, 실습학교가 등록되어 선택이 불가능한 경우, 교직팀 이메일(teaching@cau.ac.kr)로 실습학교명
및 실습학교 정보(주소)를 보내주면 교직팀에서 실습교 등록 후 회신 예정
※ 실습의뢰학교 입력은 교육실습의뢰서를 출력하기 위한 가신청단계로,
추후 학생이 제출한 “학교현장실습 허가서”에 기재된 학교명 및 주소로
교직팀에서 최종 확인하여 행정 처리함
② 학교현장실습 허가서 1부
▶ 첨부된 서식에 신상정보 기재 후 출력하여 지참
라. 학생은 포탈에서 출력한 [①의뢰서]를 실습학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②허가서]에 학교장 직인을 받아 소속 학과 사무실로 2024.12.02.(월)까지
제출해야 함.
마. 중대부속학교의 배정은 사범대학 교직팀 홈페이지에 추후 공지(11월 초 예정)를
통하여 별도 배정하므로, 포탈에서 중대부중/중대부고를 입력하거나, 개별적으로
부속학교로 연락 또는 문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단, 부속학교의 한정된 실습인원으로 인해 소정의 선발절차를 통해 선발하므로, 가급적 조기에 개별 협력학교 위주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협력학교(세화여자중학교) 학교현장실습 모집 안내는 9월 20일 이후 교직팀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 실습학교가 공문을 통해 실습 의뢰를 요청할 경우, 붙임 [①학교현장실습 의뢰서]와 [②학교현장실습 허가서(.hwp)]를 작성 후 첨부하여 교직팀 이메일(teaching@cau.ac.kr)로 공문발송 요청 메일 발송(전자공문 결재에 2~3일 정도 소요) |
2024. 9.
사범대학 교직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