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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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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의료인 면허신고제 관련 일괄신고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12.07.12 조회수 1223
첨부파일
 
 
2012.04.29일부터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의료인 면허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간호사 면허 일괄 신고가 2013년 4월 28일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신고기간 내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간호사 면허의 효력이 정지되므로 기한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교수, 대학원생, 당해연도 졸업자
2. 방법 : KNA면허신고센터홈페이지 접속(http://lic.koreanurse.or.kr) 후 개개인 직접신고
              (신고 시 법정 보수교육 면제 등의 증명서류 첨부하여야 함)
3. 보수교육 면제대상 신고시 첨부 필요서류 :
  - 교수 : 재직증명서
  - 대학원생 : 교육비납입증명서 or 재학증명서 등
  - 당해년도 졸업자 : 졸업증명서
 
4. 문의처 : 1644-1755
 
 
*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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