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 1학기 연구실안전 법정교육 안내
1. 연구실 안전교육 진행 방법
가. 교육대상
(1)재학생: 이공계 학부생(주전공자), 대학원생
(2)수료생 및 연구원: 위험도 A,B 연구실의 상시 연구활동종사자
다. 교육기간 : 2014년 4월 7일 ~ 2014년 6월 30일
라. 교육평가 : 6시간/학기 이수후 온라인평가(60점 이상시 교육이수)
2. 연구실 안전교육 안내 사항
가. 연구실 안전교육 미이수시 연구실 출입 제한
나. 연구실 사고 발생 시 보험 보상 제한
다. 외부기관 또는 자체 연구실 안전교육 실시 예정인 경우 사전 협의
라. 상시 연구활동종사자인 경우 연구실 출입문 앞 이수증 게시
마. 신규 상시활동종사자인 경우 자체안전교육(2시간) 실시 후 교육결과 제출 및 온라인교육 등록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