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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졸업인정제 한자능력 인정 기준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14.04.15
조회수
1954
첨부파일
§
졸업인정제
한자능력 인정 기준
(
학칙 제
61
조 제
1
항 제
4
호의
규정
)
1.
대상
:
2012
학년도 신입학생 및 동 학년 편입학생부터
적용
가
.
인문사회
,
자연공학
,
경영경제
,
의약학계열
:
한자급수 자격
3
급
이상
2.
한자능력
(
자격증
)
의
유효기간은
취득일로부터
5
년 이내
에
한 함
.
기타문의 적십자간호대학교학지원팀 ☎ 02-820-5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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