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 1학기 재시험에 대하여 다음과같이 공지합니다.
1. 근거 : 학칙시행세칙Ⅱ 제32조(재시험) 및 제37조(유급)
2. 간호학과 학생 전원은 6월 30일(월) 부터 포털에서 본인 성적을 확인하여 전공과목낙제(60점 미만)가 있는 경우에
7월1일(화) 오전 10시 103관 304, 305호에서 전공과목별로 재시험을 실시하오니 반드시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평균낙제(전공과목 성적 평균 낙제 - 1학년 60점미만, 2,3,4학년 70점미만) 학생의 경우에는 과목의 낙제여부에 관계없이
재시험의 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유급처리됩니다.
※ 학칙시행세칙Ⅱ 제32조(재시험) ① 학기말 재시험대상은 간호학과 재학생으로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1학년 학생은 학기말 모든 전공과목 성적평균이 60점 이상이나 전공과목낙제가 있는 경우 그 전공과목에 한하여 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2. 2, 3, 4학년 학생은 학기말 모든 전공과목 성적평균이 70점 이상이나 전공과목낙제가 있는 경우 그 전공과목에 한하여 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