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시대에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우리 대학교의 자구노력과 장학예산 지원의 일환으로 2012학년도 국가장학금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누락하여 장학금 수혜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학생 모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및 교내장학금 수혜를 위해서는“대한민국 국적의 본 대학교 재학생(복학예정자 포함, 수업연한 초과자 제외)” 전원이 한국장학재단에 장학금을 신청해야하며,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신청한 학생들의 소득분위(기초생활수급자~10분위)를 파악하여 우리대학으로 학생들의 개별 소득분위를 제공합니다.
개별 소득분위가 파악된 학생 중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3분위자에게 [국가장학 Ⅰ유형]으로 국가장학금을 지급하고, 우리대학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7분위자에게 [국가장학 Ⅱ유형]으로 국가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2012학년도부터는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들의 소득분위로 가계곤란성 교내?외장학금(중앙사랑장학금 등) 지급 시 판단기준으로 활용합니다. 따라서,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학생의 소득분위가 파악되지 않아 국가장학금은 물론 교내?외장학금 지급대상에서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2012학년도 2학기 복학생 및 재학생(재학생 신청기간 미신청자)은 국가장학금을 반드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2학년도 장학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구분 |
국가장학금 Ⅰ유형 |
국가장학금 Ⅱ유형 |
중앙사랑장학금 |
내용 |
소득 3분위 이하 저소득층의 등록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국·공립대 연평균 등록금(450만원)을
기준으로 소득계층별 일정액 지원 |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에
대하여 국가 장학금을 지원 |
교비 재원으로 지원 |
지급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소득 3분위자 |
기초생활수급자 ~
소득 7분위자 |
기초생활수급자 ~
소득 10분위자 |
지급액 |
소득분위 |
연간지급액 |
1학기 |
2학기 |
기초생활수급자 |
450만원 |
230만원 |
220만원 |
1분위 |
225만원 |
115만원 |
110만원 |
2분위 |
135만원 |
70만원 |
65만원 |
3분위 |
90만원 |
45만원 |
45만원 | |
소득분위 |
2학기 |
기초생활수급자,
1분위 |
50만원 |
2,3분위 |
40만원 |
4,5분위 |
35만원 |
6,7분위 |
30만원 | |
등록금 범위내
소득분위와 성적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
※ 소득분위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의 건강보험료(지역) 부과 체계에 따른 환산소득액을 기준(소득+부동산+전·월세+자동차+경제활동지수 등 포함)으로 산정
※ 국가장학금Ⅰ유형 수혜자도 등록금 범위내에서 국가장학금 Ⅱ유형 및 교내장학금 중복수혜 가능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 신청대상 : 2012-2학기 재학생(1차기간 미신청자) 및 복학생
■ 신청기간 : 2012. 8. 27(월) 9시 ~ 2012. 9. 7(금) 24시까지
※ 교내장학금(중앙사랑장학금) 수혜를 희망하는 학생은 중앙대학교 포털에서 신청 요망.
■ 문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666-5114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학생지원팀 ☏ 02-820-6048~9
안성캠퍼스 학생지원팀 ☏ 031-670-3389
중앙대학교 학생지원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