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학기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실시 안내
교육부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사항에 근거하여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적격 판정 제도가 실시되며,
이에 따라 현재 재학 중인 교직이수자는 1회 이상 적격판정을 받아야 교원자격증이 발급됩니다.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2회,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도 이전 입학자와 동일하게
1회로 변경 입법예고 되었으나, 법령 미 개정에 따라 기존과 동일하게 2회로 유지)
현재 재학 중인 교직이수예정자 중 금 학기 교직 적·인성검사에 응시 하고자 하는 분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4.12.08
간호대학 행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