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학사운영규정 II(약학대학, 의과대학, 간호대학)가 개정되어
첨부파일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재학생 여러분께서는
학사운영규정 II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주요내용-
1. 전공과목 평균낙제자의 해당 낙제과목에 대한 재시험 기회부여
2. 진급자의 기 취득 과목에 대한 재수강 불허 규정 신설
3. 1학년에 국한되었던 교양과목에 대한 과목낙제 규정을 전학년으로 확대
4. 유급 후 다음학기 유급휴학 명시
5. 유급으로 인한 휴학 후 복학시 그 유급과목만 학점등록 가능
6. 2015년 3월 1일 부터 적용(전체학년 해당)
2015.03.04
적십자간호대학 교학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