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부는 그동안 출판물의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전개하여 왔으나, 미무역대표부(USTR)는 우리나라를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에서 3년(‘09년 ~‘11년) 연속 제외하면서도 대학가 주변에서의 불법복사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요구하는 등 불법복사가
국제통산압력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3. ‘12년도 2학기 개강과 더불어 대학가 주변에서 불법복사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에 저작권보호센터와 문화체육관광부 합동으로 출판물
불법복사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바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이용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안 내 사 항 >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임을 안내
- 강의교재의 불법복제 권장 등의 행위 금지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