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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채용]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병원 간호직 공개채용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3.09.21 조회수 8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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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구분 및 자격요건  

○ 모집구분(단위 : 명)

구  분 합계 중앙(서울) 부산 광주 대전
합 계 317 188 50 47 32
면허취득예정자 200 131 30 14 25
면허소지자 117 57 20 33 7

* 대구·인천보훈병원은 모집하지 않으며, 상기 채용인원은 공단 내부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격요건

공 통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단 인사규정 제44조(정년)에 따른 정년(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자
면허취득 예정자
  • 2024년 간호사 면허 취득 예정자
면허소지자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경력무관

※ 공고마감일 기준 자격요건 충족여부 판단

※ 병원별 중복지원 불가 (희망병원 택 1)

2 근무조건

○ 신      분 : 정규직

※ 단, 병원별 정원대비 현원 사정에 따라 계약직으로 우선 임용 후 정규직 전환 될 수 있음

○ 수습기간 : 3개월

○ 근무시간 : 1일 8시간(병동 3교대 근무 원칙)

○ 근무장소 : 본인 지원 보훈병원

※ 공단의 사정에 따라 보훈요양병원 및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타 부서·병원으로 배치될 수 있음

3 전형방법 및 일정
전형구분 내 용 일 시 결 과 비 고
1차 서류
접수
  • 접수기간 내 채용지원사이트에서 입사지원서, 직무능력소개서, 자기 소개서 작성 및 증빙서류 업로드
※ 「블라인드 채용 위반사항
처리 기준」 
준수
’23.9.18.(월)
~9.27.(수)
10.13.(금)
  • 입사지원서 상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불성실 기재자 불합격)
  • 증빙서류 검토 (필수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시 불합격)
2차 필기
시험
과목 출제문항수
기본간호학 16
모성간호학 7
성인간호학 30
아동간호학 7
정신간호학 13
병태생리학 10
간호윤리전반 7
  • 1과목 : 간호학 90문항
  • * 출제문항 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2과목 : 한국사(근현대사) 10문항
10.22.(일) 11.1.(수)
  • 중앙병원 : 2.5배수
  • 부산·광주·대전병원 : 3배수
  • 과목(간호학 ·한국사)별 40%미만 득점 시 과락
3차 인성
검사
  • 온라인 인성검사(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온라인으로 시행)
11.1.(수)
~11.6.(월)
15:00 까지
11.10.(금)
  • 기한 내 지원자 개별 온라인 실시
  • 미응시자 면접시험 참여 불가
4차 면접
시험
  • 임상술기 25%, 직무인성 15%
11.20.(월)
~11.28.(화)
12.11.(월)
  • 면접점수 평균 60% 미만 과락
  • 최종합격자 결정
    (필기 60% + 면접 40%)
    ※ 장애인,보훈 등 가점 합산
합격자 서류등록 12.12.(화)
~12.18.(월)
 
  • 최종합격자가 지원한 보훈병원에서 등록

* 각 전형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전형 응시자격을 부여

* 서류전형 필수 증빙서류 미비 또는 미등록 시 불합격, 해당자 증빙서류 미비 또는 미등록시 해당사항 미인정하므로,
접수 기간 내 반드시 증빙서류 등록

* 온라인 인성검사 미실시자는 면접 응시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응시하여야 함

* 온라인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전형 시 참고용으로만 활용

* 전형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연기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4 가산점 적용

□ 가산점 구분 및 해당자

구 분 내 용
사회
형평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 전형별 동점자 발생 시 우선 선발
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 가족구조가 한부모가족인 것 외에도 ‘연령,소득기준’등이 있음을 유의
북한이탈 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공단
경력
보훈 공단
재직자
  • 일반기능직, 복지기능직으로서 2년 이상 재직 중인 자
  • ※ 공고마감일 기준 퇴직자는 해당사항 없음
보훈 공단
청년인턴 경험자
  • 보훈 공단 청년인턴 3개월 이상 근무자
  • ※ 청년인턴 계약종료일자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함(공고마감일 기준)
보훈 공단
우수 청년인턴 선발자
  • 보훈 공단 청년인턴 3개월 이상 근무자 중 우수 청년인턴 선발자
  • ※ 청년인턴 계약종료일자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함(공고마감일 기준)
경력단절여성
  •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단절기간이 1년 이상인 여성
  • ※ 고용보험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경력단절기간이 연속하여 1년인 사람

□ 전형단계별 가산점 적용

가점 항목 전형단계별 가점
필기 면접
사회형평 취업지원대상자 5% 또는 10% 5% 또는 10%
장애인 10% 10%
기초생활수급자 5% -
한부모가족 5% -
북한이탈 주민 5% -
다문화가족 5% -
공단경력 보훈공단 재직자 10% 10%
보훈공단 청년인턴 경험자 2% -
보훈공단 우수 청년인턴 선발자 3% -
경력단절여성 5% -

※ 가점 항목이 둘 이상인 경우 각 전형단계별로 응시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점 한 가지만 적용하며,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인정

5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3.9.18.(월)~9.27.(수) (마감일 17:00까지 제출분에 한함)

○ 접수방법 : 채용지원 사이트 상 온라인 제출(http://bohun.scout.co.kr/)

- 지원서, 직무능력소개서, 자기소개서, 필수 및 해당자 관련 증빙서류 등록

○ 등록서류 : 원서접수 기간 내에 등록(업로드)

구 분 간호사 면허 소지자 24년 간호사 면허 취득 예정자
필수
  • ① 지원서,직무능력소개서, 자기소개서
  • ② 간호사 면허증
  • ② 졸업예정증명서
    (학교사정상 발급 불가 시 재학증명서)
  • ※ 24년도 간호사 시험에 불합격할 경우
    합격을 취소
  • ③ 전학년 성적증명서(총 평균평점 및 누적 석차 반드시 기재)
  • ③ 성적증명서(총 평균평점 및 누적석차 반드시 기재)
  • ※ 4학년 1학기 성적까지 기재, 학교사정상 불가능할 경우 3학년 2학기 성적으로 기재
해 당 자
  • ④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 경력(재직)증명서는 기관장 직인이 날인되고, 근무부서, 직무, 기간, 담당업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 기재
  • - 추후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해당 병원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관 발급 경력(재직)증명서 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원 등은 경력산정 시 불인정 될 수 있음
  • ⑤ 가점 해당 증명서
  • -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제출처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 장애인 증명서(국가유공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확인서’ 제출 가능)
  •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본인 명의 발급), 한부모가족 증명서(본인 명의 발급),
  • - 북한이탈주민(본인 명의 발급), 다문화가족 증빙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다문화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경력단절여성(고용보험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⑥ 남성의 경우 주민등록초본(군 경력사항 기재) 또는 병적증명서
  • - 서류전형 등록기간 내 필수 증빙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 해당자 증빙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 시 해당사항 인정 불가
  • - 성적증명서 관련 안내 사항
  • - 편입한 경우 편입 前 대학(교) 성적증명서 포함
  • - 성적증명서에 평균석차 기입란이 없는 학교에 한하여 석차를 미기입하여 제출가능하나, 학과장 또는 학과사무실 날인이
    가능한 경우 성적증명서 상에 수기 기재 후, 기재부분에 학과장 또는 학과 사무실 직인 날인하여 업로드 및 제출
  •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해당자 : 본인 명의 발급
  • - 다문화가족 증빙서류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증명 서류
  • - 경력단절여성 : 경력단절기간 1년 이상 연속함 증명(고용보험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지원서 등 접수관련 유의사항>
  • 인터넷 접수 외 우편, 방문, 이메일 등의 다른 접수방법은 인정하지 않으며, 지원서 접수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이 완료된 지원서만 유효하므로 가급적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직무능력소개서, 자기소개서 작성 시 블라인드 위배사항 있는 경우 최종점수 감점의 불이익이 있으니 ((블라인드 채용 위반사항 처리 기준)) 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 불성실 작성(글자수 미달, 동일 글자 반복, 타기관명 기재, 비속어 등)으로 인한 불이익(불합격 등)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수서류 검증 결과 지원 자격과 증빙 불일치, 파일 안열림·식별 불가능 등으로 확인이 불가하거나, 미제출자의 경우 등 불합격으로 처리
  • 지원서는 1인 1회만 제출이 가능하며,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최종합격자에 한해 해당 병원에 증빙서류 원본 제출(제출시기 별도 안내)
6 기 타

○ 최종합격자는 보훈요양병원에 근무할 수 있으며, 향후 인력 운영상 필요할 경우 보훈병원을 포함한 공단 전 소속기구에 순환근무 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공단 규정에 따라 병원별 결원 발생 후 성적 순 임용되며 임용예정일은 유선,이메일,문자메세지 등을 이용하여 개별 연락할 예정이므로 지원서 작성 시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있음(개별 통보되는 임용예정일은 공단 인력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임용통보 연락 후 2일 이내 임용의사 회신이 없을 경우 차순위자에게 임용예정 사실이 통보되며 2회 이상 임용의사 회신이 없을 시 최하위로 임용 순위가 조정됩니다.

○ 인사규정 제21조(수습 임용)에 따라 3개월 동안의 근무성적에 대한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정규직원으로 임용되며, 평가 불량시 채용업무시행세칙 제23조(수습직원 평가)에 따라 면직할 수 있습니다. 단, 최초 임용 시 병원별 정원대비 현원 사정에 따라 계약직으로 우선 임용 후 정규직 전환될 수 있습니다.

○ 지원서 및 직무능력소개서 허위작성 또는 증명서 위?변조가 판명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며 합격을 취소합니다.

○ 지원서 작성 시 기재착오,누락 및 서류 미제출 또는 확인이 불가능한 서류 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제출서류, 지원서 작성 항목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에 한해 해당 병원에 증빙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기는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응시자격 또는 임용에 결격사유가 확인되거나, 신체검사,신원조회 결과 채용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 이내에 채용 서류(온라인 제출 서류 제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용예정자 제외)

○ 각 보훈병원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숙사는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 이번 채용 관련 비리 또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일간 채용사이트를 통해 이의제기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처리예외사유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검토 및 답변 예정입니다.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 기타 문의 사항은 채용 콜센터(02-2188-6802) 및 채용지원사이트(http://bohun.scout.co.kr) 채용Q&A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게시판 활용)

별첨. º 채용직무 설명서
º 편의지원 제공안내문
º 편의지원 제공신청서
º 블라인드 채용 위반사항 처리 기준
º 채용 이의신청서

2023. 9. 18.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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